산지를 산림청에 팔면 양도소득세 감면

2010.01.16 13:05:45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현수)은 「조세특례법」개정으로 2010년 1월 1일부터 사유림을 산림청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개정된 「조세특례법」에 따르면 2년이상 보유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를 국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게 된다. 하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산지는 제외되며, 본 혜택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중부지방산림청에서는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매년 국유림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금년도에는 모두 37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대전과 충청남·북도 관내에 여의도 면적의 약 4배에 달하는 3,189ha의 산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10년 사유림 매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부지방산림청 홈페이지(http://center.forest.go.kr) 들어가면 공지사항(사유림을 삽니다.)에서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으며 중부지방청 재산관리계(041-850-4032) 또는 소속 국유림관리소(충주 043-850-0321, 보은 043-544-2665, 단양 043-420-0330, 부여 041-830-5030)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공주/함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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