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공시

2010.01.14 10:51:44

천안시가 주민의 직접참여제도인 주민투표청구,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주민소환 등의 청구의 기준이 되는 주민의 총수(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를 공시했다.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2009년 말 현재 천안시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9세 이상의 주민으로 내국인 39만 8,613명과 재외국민 295명, 외국인 225명 등 39만 9,133명이다.

또한, 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청구권자 총수는 39만 8,733명에 청구 서명인 수는 청구권자의 15%인 5만 9,810명으로 공시됐다.

시 의원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는 선거구별로 △'가' 선거구 4만 4,635명(서명인 수 8,927명) △'나' 선거구 4만 3,89명(서명인 수 8,618명) △'다' 선거구 9만 2,468명(서명인 수 1만 8,498명)이며, △'라' 선거구 10만 2,118명(서명인 수 2만 438명) △'마' 선거구 4만 4,274명(서명인 수 8,855명) △'바' 선거구 7만 2,061명(서명인 수 1만 4,413명)으로 청구권자 총수의 20% 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구할 수 있다.

주민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는 선거권이 있는 주민의 총수는 39만 9,028명의 1백분의 1에 해당하는 3,991명 이상의 서명으로 요구할 수 있다.

천안/함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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