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특례시 공론화'…22대 국회에서 청신호 뜰까

청주시-총선 당선인 간담회서 1호 건의 안건
인구 100만 기준 완화를 위한 법 개정 필요
청주권 총선 당선인들도 최대한 협력키로 약속
이범석, "어려운 여건 속 관심과 지원 절실"

2024.05.08 16:47:30

이범석 청주시장과 청주시 간부들이 8일 서원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 초청 간담회에서 당선인들에게 청주지역 주요 현안들의 협조를 건의하고 있다.

[충북일보] 속보=충북일보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연속 보도한 '청주특례시 지정 재추진'이 청주시의 총선 당선인 1호 현안 건의안건으로 올라왔다.<3월 12일자 2면>

시는 8일 서원구청 대회의실에서 청주권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4명을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진행했고 이 자리에서 청주특례시 지정을 위한 관련 법안 개정 등을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강일·이광희·이연희·송재봉 당선인은 이범석 청주시장의 건의안에 대해 최대한 협력하겠다며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현재 특례시 지정 요건은 '인구 100만명'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이 기준을 80만이나 50만으로 낮춰야한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청주지역의 경우 인구 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다른 기준들은 모두 특례시 지정 기준에 부합하지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약칭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의 한 줄이 발목을 잡는다.

청주시가 마련한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 초청 간담회에서 왼쪽부터 이강일 국회의원 당선인, 이광희 국회의원 당선인, 이범석 청주시장, 김병국 청주시의장, 이연희 국회의원 당선인, 송재봉 국회의원 당선인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주는 특례시 지정의 판단기준인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 △지역내 총생산 GRDP △면적 등 대부분의 지정 조건이 앞서 특례시로 지정된 경기도 지역 지자체들과 비교해 월등히 앞선다.

지난 2021년 시의 특례시 지정을 막아섰던 지방자치법 시행령도 특례시 인구 기준을 '기존 인구 100만에서 인구 50만까지 100만명으로 본다'는 규정으로 개정됐다.

그렇지만 지방분권균형발전법 58조 2항에서는 여전히 특례시의 인구요건을 '100만 이상 대도시'로 명시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기준 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대목이 청주권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나설 대목이다.

법 개정은 지방균형발전이라는 논리와도 부합한다.

현재 전국의 특례시는 총 4곳으로, 경기도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경상남도 창원시가 해당된다.

이중 창원시는 지난 2022년 인구 100만명을 넘기며 특례시로 지정됐지만 현재는 인구가 해마다 줄어 특례시 지위를 반납할 위기에 놓였다.

결국 창원시가 특례시에서 빠지게 된다면 남는 것은 수도권 지자체들 뿐이기 때문이다.

'특례시 제도는 수도권만의 리그'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대목이다.

이처럼 시 안팎에서 특례시 지정을 희망하는 이유는 특례시로 지정되면 다양한 혜택이 생기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특례시로 지정되면 조직이나 인사, 도시계획 등의 분야에서 시장이 재량껏 해결법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일례로 특례시로 지정되면 현재 6개국으로 운영되는 시 조직 체계가 8개국으로 2개 더 늘어난다.

시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적체된 인사를 특례시 지정으로 풀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밖에도 특례시에서는 중앙부처가 담당했던 택지개발지구 지정,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 등 86개 기능과 383개 단위 사무 권한이 주어진다.

이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앞으로 충청권CTX, 첨단전략산업 클러스터 완성 등 함께 힘을 모아야 할 산적한 과제가 많지만 우리 시 재정여건이 통합 후 처음으로 긴축재정을 운용할 만큼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다"며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뚫고 88만 도시 규모에 걸맞은 정부예산확보, 지역현안 해결 등을 위해서는 당선인들의 무한한 관심과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는 특례시 관련 법 개정 이외에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예산 증액 △성안동 도시재생사업 공모 선정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등 총 52개 사업에 대해 총선 당선인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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