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중대재해 사망자 올들어 9명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사이렌 분석' 결과
7개 시·군서 발생… 3명은 청주 공사 현장서 나와
중기중앙회, 16일 산재예방 모색 토론회

2024.05.07 17:27:27

[충북일보] 지난달 충북에서 2명의 근로자가 일을 하다 목숨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4월 중대재해 사이렌(오픈채팅방) 자료'를 보면 지난달 10일과 18일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는 청주 소재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청주 소재 공장설비 이설공사 현장에서는 지난 4월 10일 오후 2시께 대형 코팅기(2t)를 대차에 실어 운반하던 중 대차가 이탈하며 넘어지는 바람에 작업자가 깔림 사고를 당해 이틀 후 사망했다.

지난달 18일 오전 8시께 청주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타워크레인으로 인양 중이던 철제 거푸집이 낙하하며 지상에 있던 재해자가 맞아 사망했다.

올해 도내에서는 1월 2건(제천, 진천), 2월 2건(음성, 충주), 3월 3건(단양, 괴산, 청주)에 이어 2건이 추가되며 모두 9명이 중대재해로 사망했다.

9명의 사망자 가운데 3명은 청주에서 나왔고 모두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량물 인양 작업 시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해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무게에 적합한 인양장비(공구)를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반 등 굴착 작업을 할 때는 지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흙막이 등 굴착사면 무너짐 방지조치를 하고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보통 흙·습지의 경우 1대1~1대 1.5)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는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0명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1월 27일)된 지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가진 문제점을 짚어보고 현실적인 산업재해예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토론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선 및 산업재해예방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한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하는 토론에서는 △김도경 ㈜탑엔지니어링 상무이사 △정동민 베델건설㈜ 대표이사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 △이명구 을지대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 △김용문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변호사 △최진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가 지정 토론자로 참여한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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