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음성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
대상 토지는 23만5천585필지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은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토지특성 조사와 비준표에 따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이뤄졌다.
열람은 토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 음성군청 민원과 토지관리팀을 방문 또는 홈페이지·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 있는 토지소유자는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추후 의견제출 토지는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쳐 음성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다음 달 29일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민원과 토지관리팀(043-871-3591~5)으로 문의하면 된다.
음성 / 주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