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현장실습산업체가 표준협약서 내용과 다르게 실습을 실시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2배 늘어난다.
또 부과 기준이 기간·방법·수당 등 6개 중요사항으로 세분화된다.
충북도교육청은 3일 교육부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장실습계약(표준협약서) 중 6개 중요사항 미준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고, 위반행위별 부과권자를 업무 소관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 각각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현장실습산업체가 현장실습계약 내용과 다르게 실습을 실시하는 등 계약을 위반한 경우 참여 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다.
과태료 부과 기준이 되는 6대 위반행위는 현장실습 기간, 현장실습 방법, 담당자 배치, 현장실습 내용의 변경 절차, 현장실습 수당, 안전·보건상의 조치 등이다.
6대 위반행위 중 현장실습 기간, 현장실습 방법, 담당자 배치, 현장실습 내용의 변경 절차 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교육부장관이, 현장실습 수당,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위반했을 때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과태료 부과권자가 된다.
또한 산업체가 현장실습 계약체결 시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2배로 대폭 상향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8월 12일까지 40일 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 부처 및 시·도교육청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및 법제심사 과정, 국무회의를 거쳐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 김병학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