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남기헌(61·사진) 충북자치경찰위원장은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과 반목을 종식하고 충북형 자치경찰제 조기 정착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역사회가 똘똘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8일 임명된 남 위원장은 3일 앞으로 중점 추진사항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을 받자 '화합'과 '지역 밀착'을 언급했다. 남 위원장은 "충북자치경찰위원회 출범 이전 여러 문제가 쟁점화 되며 충북도와 충북경찰청 등 유관기관 간 상호 편치 않은 상황이 이어진 건 사실"이라며 "'화합'이 가장 중요하다. 먼저, 위원회 사무국에 배치된 도와 도경찰청 소속 직원들이 하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를 위한 워크숍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사무국뿐 아니라 도청, 도경찰청, 도의회 등 유관기관과 지역주민이 힘을 모아 진정한 자치경찰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 정치권에 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며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꾸려지면 전국 협의회를 통해 문제를 풀어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짬짜미 추천',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 각종 논란을 빚은 자치경찰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위원은 5개 기관에서 일정한 자격기준에 맞춰 추천해야 해 추천기관 간 협의가 없으면 위원회 구성이 한쪽으로 편중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협의가 필요했다"며 "측근 논란이 자격 문제로 번져서는 안 된다. 정치적 중립 관련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과 소통해 정책 결정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역 밀착·맞춤형 업무 발굴'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남 위원장은 "충북자치경찰의 첫 공식 업무가 무엇이 될 지는 아직 모르지만 충북형 자치경찰제의 기본은 '지역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될 것"이라며 "예를 들어 농촌과 도시지역에 필요한 경찰서비스의 우선 순위는 다르다. 공무원이 아닌 주민이 중심이 되는 지역 밀착형 자치경찰을 실현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치경찰제를 통해 경찰과 지자체, 교육청, 시민사회단체 등 여러 기관·단체 간 네트워킹이 구축되면 지역사회 안전망이 더욱 탄탄해진다"며 "최근 청주에서 여중생 2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이 같은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주민밀착형 자치경찰이 하루빨리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자치경찰제의 궁극적인 모델도 제시했다. 남 위원장은 "시·도지사에게 인사권과 재량권이 부여된 자치경찰과 전국단위 사무와 수사를 맡는 국가경찰의 이원화 모델로 가야 한다"며 "이 경우 '정치적 중립성 훼손', '능률성 저하'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오지만 제도적 보완이 가능하고 우리 국민 의식 수준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고 주장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충북일보] 7월 1일 전국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지난 28일 충북자치경찰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자치경찰제는 지자체에 경찰권을 부여해 지역실정에 밝은 자치경찰이 지역별 치안여건과 주민요구에 부응하는 활동을 벌이는 제도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자치경찰은 △지역 내 생활안전 △행사장 안전 △교통·학교·가정·성폭력 등 생활안전과 주민밀착형 사무를 맡는다. 충북자치경찰은 22개 분야, 91개 사무(생활안전 44·교통 21·대규모 행사 3·수사 23개)를 처리한다. 대표적인 생활안전 사무는 △지역경찰 관리 △방범순찰대 △성폭력 범죄 예방 △가정폭력 범죄 예방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에는 △자동차 운전면허 업무 △교통지도·단속 △체납과태료 징수 △교통조사 장비·예산, '대규모 행사'에는 △행사·집회 등 교통관리 계획 수립 △교통관리, '수사'에는 △아동안전 △실종사건에 대한 수사지도 △뺑소니 사건 수사 △대형교통사고 상황처리 등이 있다. 다만, 자치경찰의 세부적인 업무는 자치경찰위원회와 충북경찰청이 협의해 오는 7월 1일 이전에 정한다. 충북자치경찰 규모는 500여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또한 위원회와 경찰청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장우성 충북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행정과장은 "도내 경찰 3천800여 명 중 700여 명이 자치경찰부에 있다. 이들 중 600여 명이 자치경찰 사무와 연관돼 있다"며 "500명가량이 자치경찰로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자치경찰제 시행 전 자치경찰 업무와 인원을 결정해야 해 위원회 출범을 서둘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치경찰제 신분은 국가직을 유지한다. 시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 후 추천하고 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된다. 시도지사, 국가경찰위원회, 시도교육감이 각 1명씩, 시도의회와 위원추천위원회가 각 2명씩 임명한다. 충북자치경찰위원은 △남기헌 충청대학교 교수 △김학실 충북대학교 교수 △고숙희 대원대학교 총장 △이헌석 서원대학교 교수 △윤대표 유원대학교 교수 △유재풍 법무법인 청주로 대표변호사 △한흥구 전 충북체육회 사무처장이다. 위원장은 남 교수, 사무국장은 한 전 사무처장이 맡는다. 임기는 오는 2024년 5월 27일까지 3년이며, 연임은 할 수 없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사무 목표 수립·평가, 인사(임용, 인사위 등), 제도 등 자치경찰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주요 권한은 △자치경찰사무(수사사무 제외)에 대한 시도경찰청장 지휘·감독권 △시도경찰청장 임용에 대해 경찰청장과 협의권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임용권(인사위원회 운영) △자치경찰사무 목표수립 및 평가권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 제정·개정·폐지권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조정 요청권 등이다. 남기헌 충북자치경찰위원장은 "충북자치경찰위원회 출범은 중앙집권적 경찰(치안)행정체제에서 지방분권적 자치경찰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주민이 중심이 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서비스체제의 완성을 위해 방향키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주민을 생각하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국가경찰과 협력하는 자치경찰의 위상 정립을 통해 '도민이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자치경찰'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충북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은 지난 28일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KT상당지사 건물에 마련된 사무국에서 열렸다. 사무국에는 충북도 소속 직원 14명, 충북경찰청 소속 직원 11명 등 25명이 배치됐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충북일보] 충북자치경찰위원회가 28일 공식 출범했다. 충북자치경찰위원회는 이날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KT상당지사 건물에 마련된 사무국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에는 이시종 충북지사, 임용환 충북경찰청장, 최창혁 자치분권기획단장, 송민헌 경찰청 차장, 박문희 도의장, 임호선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출범식은 자치경찰위원 7명 임명식과 내빈 축사, 현판 제막식 순으로 진행됐다. 초대 위원장은 남기헌 충청대학교 교수가 맡았고 위원으로 △김학실 충북대학교 교수 △고숙희 대원대학교 총장 △이헌석 서원대학교 교수 △윤대표 유원대학교 교수 △유재풍 법무법인 청주로 대표변호사 △한흥구 전 충북체육회 사무처장이 임명됐다. 사무국장은 한흥구 전 충북체육회 사무처장이 맡기로 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도지사 소속 합의제 행정 기관으로,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고 자치경찰 사무·고충심사 등을 수행한다. 도민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분야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시종 지사는 "자치경찰제가 완전히 독립하지 못한 상태로 시작해 출범 전 다소 우려가 있었다"라며 "앞으로 위원회를 중심으로 충북도와 충북경찰청, 도의회가 함께 협력해 많은 과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도민을 위한 지방분권, 경찰개혁의 첫걸음으로 평가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대독을 통해 "경찰 활동의 민주성과 주민 지향성을 높이기 위한 자치경찰제가 첫걸음을 내디뎌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위원회가 도민들과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며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발굴해주기를 바란다. 경찰청에서도 자치경찰제가 굳건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자치경찰제는 오는 7월 1일 전면 시행된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충북일보] 초대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에 남기헌 충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내정됐다. 충북도는 오는 28일 자치경찰위회 위원 7명에 대한 인선을 완료하고 위원장에 남기헌 교수를 내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지사, 도의회, 교육감, 국가경찰위원회, 추천위원회에서 각각 추천했으며 남 교수는 이시종 지사가 추천했다. 도의회는 고숙희 대원대 총장과 김학실 충북대 행정학과 부교수 2명을, 국가경찰위원회는 윤대표 유원대 석좌교수 1명을, 교육감은 이헌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1명을 추천했다. 시장군수협의회와 시군의장협의회, 도경찰청장, 청주지방법원장 등의 추천으로 구성되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는 유재풍 법무법인 청주로 대표변호사와 한흥구 전 옥천부군수 2명을 추천했다. 초대 자치경찰위원들은 출범식 당일 임명장을 받고 임기를 시작한다. 임기는 오는 2024년 5월 27일까지 3년이다. 위원회는 생활안전, 교통, 지역 경비 등의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 충북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고, 자치 경찰사무와 관련한 인사, 예산, 감사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오세동 도 행정국장은 "남 교수는 대학에서 경찰행정학을 강의하면서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으로 자차경찰제 준비TF팀에서 활동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청주서부경찰서 행정발전위원회 위원, 청주흥덕경찰서 징계심사위원 역임 등 자치경찰 행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점에서 위원장에 내정됐다"고 말했다. 위원회 사무국장(상근위원)은 출범식 직후 1차 회의에서 위원 6명 중 선정된다. 선정된 사무국장 후보를 위원장이 지사에게 제청하면 도지사가 임명하는 절차를 거친다. 현재로썬 총경 출신인 윤대표 유원대 석좌교수와 옥천부군수를 지낸 한흥구 전 충북체육회 사무처장이 초대 사무국장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위원회의 사무국은 청주시 율량동 KT건물 4층에 마련됐고, 사무국에는 25명(도청 14, 경찰청 11)의 인원이 배치돼 이미 업무에 돌입한 상태다. 충북자치경찰제는 6월 30일까지 시범 운영 후 7월 1일 전면 시행된다.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 속보=이시종 충북지사가 도의회의 요청에 따라 자치경찰 조례안에 대한 재의(再議) 요구를 10일 만에 철회했다. 이 지사는 13일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자치경찰 조기 정착과 도민 화합을 위해 더이상 논란이 확산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도의회의 철회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7월 1일 시행되는 자치경찰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충북경찰청과 함께 철저를 기하겠다"며 "도의회, 충북경찰청과 함께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난달 30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치경찰 조례안이 지방자치법 등에 위배된다며 지난 3일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이 지사는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헌법 117조, 지방자치법 122조 2항 및 3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3조 3항의 규정에 위배된다며 재의를 요청했었다.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으로 후생복지 지원 대상을 규정한 조례안 16조가 가장 큰 쟁점이었다. 이 지사의 재의 요구로 도의회는 14일 오전 10시 '원포인트(391회)'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을 재의결할 예정이었다. 도의회는 재의 요구 철회에 대해 "문제가 되는 사안(16조 등)은 상호 협의해 합리적 대안을 찾기로 했다"며 "현재 정부 관련기관과 국회에서도 다각적인 건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찾고 있는 바, 도민의 생활밀창형 치안과 안전을 위해 진정한 자치경찰제 시행에 상호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임용환 충북경찰청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이 지사가 자치경찰 조례안 재의 요구를 철회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임 청장은 "도와 충북청 간 협의 과정에서 보였던 논쟁은 자치경찰제도를 바르게 안착시키기 위한 양 기관 간 노력의 과정이었다"며 "대승적으로 결심을 해준 도지사와 많은 고민을 해준 도의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조례가 공포되고 자치경찰위원 임명과 사무국장 선임이 끝나면 이달 중이라도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며 향후 일정에 대해 설명했다. / 안혜주·신민수기자
[충북일보] 임용환 충북경찰청장이 13일 이시종 지사가 자치경찰 조례안 재의 요구를 철회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빠르면 이달 중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임 청장은 이날 기자단 간담회에서 "대승적으로 결심을 해준 도지사와 많은 고민을 해준 도의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도와 충북청 간 협의 과정에서 보였던 논쟁은 자치경찰제도를 바르게 안착시키기 위한 양 기관 간 노력의 과정이었다"며 "자치경찰이 오직 도민을 위한 제도로서 안착될 수 있도록 충북경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도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도의회에서 중지를 모아 주시어 다시 한 번 감사하다. 자치경찰 관련 조례 제·개정, 예산 심사 등 도의회의 권한을 존중하며 도민에게 보고하는 마음으로 협업하겠다"고 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조례가 공포되고 자치경찰위원 임명과 사무국장 선임이 끝나면 이달 중이라도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며 "경찰청장이 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위임받는 지휘 감독 권한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작업도 남았다"고 설명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충북일보] 속보=이시종 충북지사가 도의회의 요청에 따라 자치경찰 조례안에 대한 재의(再議) 요구를 10일 만에 철회했다. 이 지사는 13일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자치경찰 조기 정착과 도민 화합을 위해 더이상 논란이 확산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도의회의 철회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7월 1일 시행되는 자치경찰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충북경찰청과 함께 철저를 기하겠다"며 "도의회, 충북경찰청과 함께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난달 30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치경찰 조례안이 지방자치법 등에 위배된다며 지난 3일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이 지사는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헌법 117조, 지방자치법 122조 2항 및 3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3조 3항의 규정에 위배된다며 재의를 요청했었다.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으로 후생복지 지원 대상을 규정한 조례안 16조가 가장 큰 쟁점이었다. 이 지사의 재의 요구로 도의회는 14일 오전 10시 '원포인트(391회)'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을 재의결할 예정이었다. 도의회는 재의 요구 철회에 대해 "문제가 되는 사안(16조 등)은 상호 협의해 합리적 대안을 찾기로 했다"며 "현재 정부 관련기관과 국회에서도 다각적인 건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찾고 있는 바, 도민의 생활밀창형 치안과 안전을 위해 진정한 자치경찰제 시행에 상호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오는 14일 오후 2시 자치경찰제 관련 조례안 재의결을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 연다. 도의회는 10일 지방자치법 45조에 따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391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냈다. 이시종 지사의 재의(再議) 요구로 도의회는 지난달 30일 의결한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시 처리하게 됐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재의 요구한 안건은 폐회나 휴회를 제외한 회기 10일 이내 상정하도록 명시돼 있다. 도의회로 다시 넘어온 자치경찰 관련 조례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이 찬성해야 공포·시행될 수 있다. 전체 의원이 32명인 만큼 22명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만약 이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조례안은 폐기된다. 조례안 처리는 집행부의 제안설명,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이 지사는 조례안에서 후생복지 범위를 규정한 16조가 지방자치의 모법인 지방자치법과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3일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조례안은 후생복지 지원 범위를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으로 정하고 있다.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 충북도가 자치경찰제 조례를 두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삼으면서 충북도의회는 물론 충북경찰도 난감한 모양새다. 대다수 타 시·도의 경우 이미 자치경찰위원회가 꾸려져 순항하고 있지만, 유독 충북도만 수차례 갈등을 빚는 모습을 비추고 있어서다. 도는 지난 3일 '충북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 충북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도가 현재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당초 문제가 된 2조2항이 아닌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내용이 담긴 16조다. 도의회는 16조와 관련해 후생복지 지원 대상을 '위원회 사무국 소속 공무원'에서 경찰청 표준 조례안과 같은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수정했다. 이 부분을 놓고 충북도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이라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국가공무원에 대한 비용을 도에 넘기면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는 '국가의 재정부담을 지자체에 넘기면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쉽게 말해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직 공무원인 경찰들에게 지자체 재원으로 복지 혜택을 줄 수 없다는 뜻이다. 거듭되는 충북도의 지적에 충북경찰은 난감한 상황이다. 자치경찰제의 본격 시행 시기는 오는 7월 1일로, 2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이대로라면 조례안 통과와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 구성 등을 서둘러 마무리해도 6월은 돼야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에 들어갈 수 있다. 당초 충북도와 충북경찰청은 5월부터 충북형 자치경찰제를 시범운영하기로 뜻을 모았었다. 하지만, 갈등이 이어지면서 여전히 조례안 통과도 이뤄내지 못했다. 시범운영 기간이 짧아지고 있는 만큼 처음 시작되는 자치경찰제의 문제점이 본격 시행 이후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경찰 측에서도 이 부분을 우려해 조례안보다 위원회·사무국 구성을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KT상당지사 사옥에 위원회 사무국 사무실을 준비 중"이라며 "하루빨리 출범해 자치경찰제의 기틀을 잡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충북도의회도 난처하기는 마찬가지다. 도의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수정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통과된 조례안은 충북도가 제안한 조례안이 아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수정된 내용이다. 도의 재의 요구에 따라 조례안을 다시 수정할 시 행문위 소속 의원들의 반발에 맞닥뜨릴 수 있다. 게다가 입법기관인 충북도의회가 충북도의 입김으로 인해 조례안을 수정했다는 구설에 휘말릴 가능성도 남아있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과정에서도 도의회 추천 인사에 도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터라 쉽게 넘길 수 없는 문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인사는 "지역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이 국가직이라는 이유로 혜택을 줄 수 없다는 것은 근시안적인 시각"이라며 "갈등을 멈추고 화합을 통해 지역에 맞는 치안정책 개발에 몰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의 요구서 제출 이후 10일 이내 재의결을 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다음 주 초께 충북자치경찰 조례안의 최종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충북일보] 이시종 충북지사의 재의(再議) 요구로 자치경찰 관련 조례를 다시 의결하게 된 충북도의회가 7일 원포인트 임시회 일정을 확정한다. 원포인트 임시회는 하나의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해 열리는 임시회를 말한다. 도의회에 따르면 박문희 의장은 6일 오후 3시 이상욱 의회운영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황규철 원내대표, 국민의힘 이옥규 원내대표 등과 회의를 열어 원포인트 임시회 일정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오는 14일과 17일 원포인트를 여는 방안과 6월 예정된 391회(8~23일) 중 3가지 안에 도출한 뒤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 일정을 정하기로 결정했다. 자치경찰제가 7월 전면 시행을 앞둔 만큼 6월 임시회 처리보다는 14일과 17일 중 원포인트 의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원포인트 임시회는 지난 3일 이시종 지사가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제출하면서 예고됐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71조에서는 '재의를 요구받은 지방의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재의요구서가 도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의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조례 제정 단계에서부터 논란이다. 졸속 추진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시민사회 의견보단 표준조례안을 그대로 따르는 수준의 조례 제정 가능성 때문이다. 지방분권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지적되기도 한다. 충북에선 자치경찰조례를 둘러싼 충북도와 충북경찰청의 갈등이 벌써 몇 달 째다. 법리해석을 두고 양측이 팽팽한 평행선을 이어가고 있다. 7월1일 자치경찰제 시행 차질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논란의 소지가 있는 상위법부터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급기야 이시종 충북지사가 충북도의회를 통과한 자치경찰 조례안에 대한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게 이유다. 이 지사는 지난 3일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 지사가 문제 삼는 건 후생복지 규정을 담은 이 조례 16조다. 경찰은 처음부터 후생복지 지원 대상을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할 것을 요구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의 '시·도지사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한 것을 근거로 삼았다. 하지만 충북도는 달랐다. '국가의 재정부담을 지자체에 넘겨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지방자치법을 내세웠다. 지원 대상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제한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 독립 합의제 행정기구인데, 여기에 속한 경찰공무원만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이 부분은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수정됐다. 충북도는 이마저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 측이 팽팽한 대립을 이어가는 것은 지원 대상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도에서 부담할 예산 규모가 최대 100배 차이나기 때문이다. 자치경찰 조례 제정과 관련한 불협화음은 충북만의 문제가 아니다. 충북도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충북을 비롯해 서울·경북·울산·전북 5곳이 아직 자치경찰조례를 제정하지 못했다. 서울·경북·울산·전북은 의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대개 비슷한 문제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전국 시도의장단도 자치경찰 조례 단일화 논의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예산과 관련된 근원적 문제가 깔려 있어 쉽지 않다. 게다가 후생복지 관련 지원 근거가 명확치 않아 조례를 만들고도 시행할 수 없는 상황도 있다. 관련 예산을 직접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상태에선 이 법을 따르던 저 법을 적요하던 모순이 생긴다. 상위법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선 해결되지 않는 문제다. 지역 정치인과 시민단체는 갈등을 막기 위해 상위법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상교(충주1) 충북도의원은 지난달 30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자치법의 '국가의 부담과 기관운영 등의 비용을 지자체에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는 규정과 경찰법의 지자체가 재정적 지원을 가능하게 한 부분이 충돌하면서 법률적 모순을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가 두 법의 상충을 막기 위한 법률 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두영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공동대표는 "현행 경찰법 대로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화를 일방적으로 뒤집은 무늬만 자치경찰이 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충북도와 충북경찰의 대립처럼 앞으로 수없이 많은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며 "정부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이원화하고, 재정을 전액 국비에서 지원하도록 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세동 충북도 행정국장은 "충북도가 국가공무원인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 자체를 반대하는 건 결코 아니다"며 "다만, 국가 의무를 도에 전가시키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의 재의요구안은 부결될 수도 가결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되던 저렇게 되던 모순이 생긴다. 정부가 나서 하루라도 빨리 상위법을 개정하는 게 순서다. 경찰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오로지 국민이다. 충북경찰은 충북도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충북경찰이 충북의 진정한 자치경찰로 거듭나는 건 너무 당연하다.·그 전에 법률적 모순부터 해결해야 한다.
[충북일보] 이시종 충북지사가 충북도의회를 통과한 자치경찰 조례안이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며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이 지사는 3일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재의요구안에서 이 지사는 조례안이 헌법 117조, 지방자치법 122조 2항 및 3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3조 3항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조례안 16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의한 도경찰청 자치경찰부 및 시군경찰서에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며 '법에서 규정한 도경찰청의 자치경찰부와 시군경찰서의 자치경찰사무 담당기구는 엄연한 국가(경찰)기관 소속이고 여기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신분이 엄연한 국가(경찰)공무원'이라고 명시했다. 또한 '헌법 117조 1항'에서 '지자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도는 "지방자치의 모법인 지방자치법과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122조 2항'에서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해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자체에 넘겨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돼 있다"며 "'122조 3항에서는 '국가는 국가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의 신설, 확장, 이전, 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자체에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돼 있어 국가는 국가(경찰)기관의 부담 및 비용을 도에 넘길 수도 없고 도는 이를 넘겨받을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3조 3항'도 "'지자체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에 대하여는 해당 지자체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라고 규정돼 있을 뿐 지자체에 근무하지 않는 국가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오세동 충북도 행정국장은 이번 재의 요구에 대해 "도가 국가공무원인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다만,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국가공무원인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의무를 도에 전가시키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의 재의 요구로 도의회는 이르면 다음 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의 생사를 결정하게 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71조를 보면 '재의를 요구받은 지방의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재의요구서가 도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의에 부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재의 요구된 조례를 재의결하려면 재적 의원(32명)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22명)이 찬성해야 한다. 이 지사가 제출한 재의요구안이 부결되면 지난달 30일 도의회를 통과한 조례안대로 자치경찰제가 시행된다. 반대로 재의요구안이 가결되면 통과된 조례안은 폐기되며 도가 새로 만든 조례를 다시 도의회에 제출, 심의를 받게 된다.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조례 제정이 순탄치 않은 상황에서 충북경찰청은 이날 담화문을 내고 "충북경찰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오로지 도민"이라며 "도민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치안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하겠다"고 조례안 통과를 지지했다.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 이시종 충북지사가 3일 충북도의회가 의결한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조례안은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전체로 후생복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지방자치법 위배 논란이 제기됐었다.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충북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위한 짜고 치는 고스톱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도당 박한석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 "자치경찰제 조례안 제정을 놓고 충북도와 충북경찰청 간 갈등이 시작되더니 이제는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문제를 놓고 의회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문희 의장은 도의회의 추천 과정에서 투명한 절차와 기준 없이 자치경찰위원 2인을 추천했으며, 소관 상임위의 의사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의원들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집행부의 견제와 의회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망각해 버린 박 의장은 지금 즉시 동료 의원에게 사죄하고, 의장직에서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이옥규(비례) 의원은 이날 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4월 상임위에서 자치경찰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박 의장이 소관 상임위의 자율적 의사결정과정에 적극 개입하고, 동료 의원들에게 인격적 모독을 하는 행위가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전체로 후생복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충북도의회 문턱을 넘었다. 도의회는 30일 오전 39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수정된 자치경찰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행문위를 심의를 거치며 일부 수정됐다. 의견 청취 방식을 규정한 '2조2항'은 기존 '충청북도지사는 (중략) 자치경찰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지도록 미리 기간을 정하여 충청북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에서 '충청북도지사는 (중략) 자치경찰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지도록 미리 기간을 정하여 충청북도경찰청장의 의견을 청취한다'로 수정됐다. 후생복지 대상 지원 범위를 담은 16조는 당초 '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에서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됐다. 수정된 조항을 두고 의원 간 의견이 대립하며 본회의는 정회되기도 했다. 도의회는 먼저 행문위 수정안대로 조례를 처리한 뒤 이의가 있는 경우 추후 조례를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박문희 의장은 "정회 후 토론을 거쳐 원안(행문위 수정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이의가 있을 경우 추후 개정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