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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4개 시·도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 공동 대응·협력

  • 웹출고시간2026.10.02 15:15:25
  • 최종수정2026.10.02 15: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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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4개 시·도와 충청광역연합이 2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신용한 충북지사, 허태정 대전시장, 박수현 충남지사, 조상호 세종시장, 구형서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왼쪽부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충청권 4개 시·도가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의 권한 강화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

신용한 충북지사와 허태정 대전시장, 박수현 충남지사, 조상호 세종시장, 구형서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은 2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 정책토론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실질적인 행정 기반 마련을 위해 공동 대응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충청광역연합은 충북과 대전, 충남, 세종이 참여해 2024년 12월 발족한 특별지방자치단체다.

지방분권 실현과 지역균형 발전을 목표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됐다.

4개 시·도는 충청광역연합이 단순한 지방자치단체의 위임 사무 처리를 넘어 안정적 재정 기반과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초광역 행정 주체로 역할을 할 수 있게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별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 조직 정원의 자율 부여, 초광역 사업 국가 재정 지원, 국고 보조율 상향, 첨단산업 공동 육성,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을 담고 있다. 충청광역연합장의 국무회의 배석도 명시됐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앞으로 국회와 중앙정부 등에 법 제정을 공동 건의하는 한편 특별법 제정 관련 토론회·간담회 개최, 충청권 주민 홍보·소통 활동 등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신용한 지사는 "지역 균형발전은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며 특별법 제정이 그 출발점"이라며 "충청광역연합이 국가 균형발전의 성공적이 모델이 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김경수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충청광역연합이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는 초광역 협력 모델로 역할을 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과 입법 방향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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