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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6.10.01 18:50:02
  • 최종수정2026.10.01 18:18:11
[충북일보] 음주운전 재범 건수가 매년 줄어들지 않고 있다. 10명 중 4명은 재범이다. 측정에 불응하거나 방조하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다.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2021~2025년 동안 도내에서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모두 2만2천420건이다. 음주운전 자체는 조금씩 줄고 있다. 그러나 재범률이 높다. 최근 5년 동안 7회 이상 상습 재범 사례가 236건이나 된다. 지난해에도 50건이 적발됐다.

물론 현행법상 재범에 대한 처벌 수위는 아주 높다. 재범 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0.03% 이상 0.2% 미만이어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아야 한다. 초범에 비해 형량의 하한선과 상한선이 중하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처분도 강력하다.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2년간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도 없다. 생계형 운전자에게는 사실상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처분이다. 최근에는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범행 도구'로 간주해 몰수하기도 한다. 경제적 타격이 막대해진 셈이다. 문제는 초범에 대한 약한 처벌이다. 음주운전 재범률을 높이는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2019년 '윤창호법' 시행 후 선고 사건 6천여 건을 분석한 결과 실형 선고 비율은 단 6%다. 가장 많은 형량은 집행유예다. 5천200여 건으로 전체 판결의 79%를 차지했다. 벌금형은 1천여 건으로 15%였다.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430여 건에 그쳤다. 전체 판결 중 94%가 실형을 면했다. 법원 판결이 국민의 법 감정에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음주운전은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살인 범죄다. 초범이라는 이유로, 혹은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용서받기 어렵다. 약한 처벌은 '운이 없어서 걸렸다'는 식의 안일한 인식을 심어 주기 십상이다. 법원은 강력한 처벌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시동 잠금 장치) 의무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다음 달부터 재범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 제도가 실제 적용된다. 그동안 재범 음주운전자라도 면허 결격 기간이 지나면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정 기간 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다. 실제 적용은 오는 24일부터다. 운전 전 호흡을 측정해 기준 이상의 알코올이 감지되면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는 방식이다. 운전자는 장치가 설치된 차량의 운행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정상 작동 여부도 검사받아야 한다. 음주운전이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은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그동안 음주운전 근절 대책은 수없이 도입되고 시행됐다. 단속 기준과 처벌 수위도 강화됐다. 하지만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특히 높은 재범률은 정부와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상습 음주운전은 절대로 실수가 아니다. 자신은 물론 타인의 삶까지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하지만 법원의 선고 형량은 처벌 규정에 비해 여전히 낮다. 이래선 안 된다. 음주운전은 차량을 흉기로 바꾸는 행위다. 이대론 안 된다. 지금보다 처벌이 더 강력해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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