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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사회복지시설 임금체계 개편, 풀어야 할 5가지 쟁점

시설장 수당부터 명절수당 정액화까지…'형평성' 명분 속 현장 반발도 변수

  • 웹출고시간2026.09.28 17:00:19
  • 최종수정2026.09.28 17:18:22
[충북일보]속보=제천시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급여와 수당체계를 통합하기로 하며 지역 복지 현장의 임금체계가 크게 바뀔 전망이다. <9월 28일자 11면>

시는 그동안 시설과 담당 부서별로 달랐던 지급기준을 바로잡고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분야에 재원을 돌리겠다는 입장이지만, 기존 수당을 적용받던 시설에서는 사실상 임금 삭감으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어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가장 민감한 부분 가운데 하나는 시설장에게 지급되는 시간 외 근무수당이다.

일부 노인·장애인복지시설에서는 시설장의 연간 시간외수당이 800만 원 안팎에 이르는 사례가 확인됐다.

시는 시설장을 기관 운영을 총괄하는 관리자로 보고 일반 종사자와 같은 방식으로 시간외근무를 인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하고 있다.

반면 시설장 역시 실제 현장에서 야간이나 휴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일률적으로 수당 지급을 제한할 경우 또 다른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실제 근무 여부와 관리직의 업무 특성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지가 관건이다.

현재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는 기본급의 60%씩 연 2회, 연간 120%를 명절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고호봉 종사자일수록 수당 액수가 커지는 구조인 만큼 제천시는 이를 연간 100만 원 안팎의 정액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기존 지급액보다 줄어드는 종사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시는 절감 재원을 다른 분야에 투입하겠다는 입장이나 기존 수당을 사실상 임금의 일부로 인식해 온 종사자들의 반발을 어떻게 설득할지가 과제다.

이번 논란의 출발점은 시설별 임금체계가 지나치게 달랐다는 데 있다.

시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여성가족 분야 시설 27곳은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반면 일부 노인·장애인복지시설에서는 시설장까지 상당한 규모의 초과근무수당을 받고 있다.

명절 수당도 시설에 따라 기본급의 120%에서 연간 20만 원 수준, 또는 미지급까지 차이가 있다.

다만 이는 각 시설이 임의로 지급액을 결정했다기보다 중앙부처 지침과 지방이양사업 기준 등이 분야별로 다르게 적용된 결과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따라서 단순히 '많이 받는 곳'을 줄이는 방식보다는 왜 서로 다른 기준이 만들어졌는지부터 따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는 이번 개편을 인건비 삭감이 아닌 '재원 재배분'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명절 수당 정액화 등으로 확보되는 재원을 보육교사와 장기요양 전일제 종사자, 저연차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결국 개편의 실효성은 줄어드는 수당만큼 다른 분야의 처우가 실제로 개선되느냐에 달려 있다.

특정 시설의 수당을 줄이고도 절감 재원이 일반적인 복지예산으로 흡수된다면 애초 취지와 달리 종사자들의 반발만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큰 과제는 형평성과 기존 종사자의 처우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다.

제천시는 재정자립도 11.76%에 복지예산 3천683억 원이라는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지금처럼 시설별 격차가 누적되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기존 수당을 받고 있던 종사자 입장에서는 제도 개편에 따른 실질적인 소득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지난 23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0여명이 모여 명절수당 삭감 등에 반발한 것도 이 때문이다.

결국 시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단순히 '누가 더 많이 받느냐'가 아니다. 72개 시설, 약 700명의 종사자에게 연간 281억 원의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객관적이고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면서도 현장의 업무 특성과 처우를 함께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제천시가 오는 10월부터 근태관리와 보조금 집행 점검을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급여·수당체계 개편이 사회복지 현장의 형평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지,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지 주목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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