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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6.08.20 19:22:01
  • 최종수정2026.08.20 16:58:37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충북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모두 2천711건이다. 하루 평균 1.48건의 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최근에는 음주·무면허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50대 A 씨가 구속됐다. A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이다. A 씨는 지난 3일 밤 11시 30분께 증평군 증평읍 송산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몰다 길을 건너던 50대 B 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지난 4월에는 숙취 운전을 하다 다중 추돌사고를 낸 경찰공무원이 불구속 송치됐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지역사회는 공분한다. 정부의 대책 마련과 사회적 인식 개선 등에 대한 담론도 오간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음주운전 사고는 잊을만하면 또다시 발생한다. 특별법까지 내놓으며 단속과 처벌을 강화했지만 헛일이다. 휴가철이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은 강화된다. 그런데도 음주운전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 끔찍한 중범죄다. 그저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피해가 너무 심각하다. 2019년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건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인명과 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암적 병인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더라도 순간적인 판단력과 반응 속도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 사고 위험성이 늘 있다는 얘기다. 술을 마신 다음 날 운전도 문제다. 밤에 술을 마신 음주자들은 다음날 숙취가 해소됐을 것으로 예단하고 운전하기 일쑤다. 대리운전을 대체할 수 없어 숙취 운전을 하는 사례가 많다. 하지만 숙취 상태일 때 운전도 명백한 음주운전이다. 가장 큰 문제는 숙취 운전을 가볍게 여기는 운전자의 태도다. 출근 시간에는 경찰이 단속하지 않겠지, 짧은 거리인데 서너 잔 정도는 괜찮겠지 등의 안일한 인식부터 버려야 한다.

휴가철이면 음주운전 위험도가 급속하게 올라간다. 낯선 여행지가 주는 해방감과 들뜬 분위기가 판단을 흐리게 한다. 모두가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다. 잦은 단속에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단속보다 중요한 건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의 변화다.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음주운전을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주변인에 대한 책임 추궁도 있어야 한다. 술을 마신 사람에게 운전을 권유하거나 차량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범이나 다름없다.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 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음주운전은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 음주운전자 본인과 가족에게는 패가망신의 재앙을 안겨준다. 부득이 술을 마셨다면 대리운전을 부르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이런 작은 실천이 나와 내 가족, 도로 위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법적 처벌은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다. 면허 정지, 면허 취소는 물론 일정 수준 이상에서 형사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는 기본적 지침이다. 경찰은 여기에 홍보 및 관리 방향을 잘 설정해야 한다. 음주와 운전은 함께 할 수 없다. 음주운전 뒤에 남는 건 불행뿐이다. 한 번의 음주운전이 평생 후회로 남아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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