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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대 신입생 10명 중 6명 '지역인재'

교육부, 2026학년도 의무 선발 결과 발표
중원대·강동대·대원대·극동대·유원대 간호학과 미준수

  • 웹출고시간2026.07.28 15:35:22
  • 최종수정2026.07.28 15:35:21
[충북일보] 올해 지방대학 의과대학 신입생 10명 가운데 6명은 '지역인재'로 선발됐다.

지역인재는 해당 대학이 소재한 권역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대학 졸업자를 의미한다.

28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6학년도 지방대학의 지역인재 의무 선발 결과'를 보면 전체 입학생 2천79명 가운데 59.4%인 1천234명이 지역인재로 선발됐다.

이는 지방대학 의대 지역인재 선발 비율 의무화 도입 이전 46.2%(2022학년도) 대비 13.2%p 상승한 것으로 교육부는 제도 취지대로 지역인재가 지역 내 의대에 진학할 수 있는 기반이 꾸준히 넓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지역인재 의무 선발 대상 26개 대학 중 2개 대학(7.7%), 저소득층 지역인재 의무 선발은 4개 대학(15.4%)이 법상 의무 선발 비율을 준수하지 못했다.

의대를 제외한 기타 계열(치의학, 한의학, 약학, 간호학, 전문대학원)에서는 지역인재 의무 선발 결과 대상 204개 학과 중 14개 학과(6.9%), 저소득층 지역인재 의무 선발 대상 193개 학과 중 28개 학과(14.5%)가 법상 의무 선발 인원을 준수하지 못했다.

충북에서는 중원대(19.9%), 강동대(7.8%), 대원대(21.7%) 간호학과가 지역인재 의무 선발 비율(30%)를 채우지 못했다.

극동대·유원대·중원대·대원대 간호학과는 저소득층 지역인재 의무 선발 인원을 각각 2명씩 못 채웠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대학은 의약계열(의학, 치의학, 한의학, 약학, 간호학)과 전문대학원(법학, 의학, 치의학, 한의학)의 신입생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의·치·한·약학대학은 모집인원의 40%(강원·제주 20%)를, 간호대학은 30%(강원·제주 15%)를 지역인재로 뽑아야 한다.

전문대학원의 경우 의무 선발 비율이 법학 15%(강원 10%·제주 5%), 치의학 20%(강원 10%·제주 5%), 한의학 20%다.

저소득층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제도는 모집인원 50명당 1명을 선발해야 하고 최대 선발 인원이 5명이다.

교육부는 선발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대학으로부터 보완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이주희 교육부 대학지원관은 "지역인재 의무 선발 제도는 우수한 지역인재가 지역에서 성장하고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핵심 기반으로 지방대학 현장에 빠르게 자리 잡아가고 있다"며 "교육부는 매년 선발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제도가 지역 여건 속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 과제도 함께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안혜주 기자 asj132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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