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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입 뗀 법무부, 청주교도소 이전 사업 새 국면

  • 웹출고시간2026.07.12 16:28:37
  • 최종수정2026.07.12 16:28:36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수십여년간 청주지역의 숙원사업으로 남아있던 청주교도소 이전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그동안 청주시의 다양한 요구에도 묵묵부답이던 법무부가 청주교도소 이전 등 교정시설 위치 변경에 대한 요구에 응답하고 나선 것이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교정시설 신축에 대한 '공모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공모제'의 내용을 한줄로 압축하자면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 간의 합의만 이뤄진다면 자체 평가를 통해 새로운 위치에 교정시설을 신축해주겠다는 것이 골자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조성 과정에서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주민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해 신축 후보지를 제시하는 '교정시설 조성사업 공모제'를 최초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공모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지역의 실정을 고려해 주민과 지방의회의 협의를 거쳐 후보지를 신청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주입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상생 모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당장 8월에 공고를 내 교정시설 조성을 희망하는 지자체의 신청을 접수 받을 계획이다.

이후 10월까지 제안서를 접수하고 곧바로 오는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겠다는 구상도 세웠다.

이 과정 사이사이 실무 설명회와 제안서 평가라는 구체적인 절차도 넣었다.

실무 설명회는 지자체 해당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공모 절차와 부지입지 요건 등을 설명하는 자리이고, 제안서 평가는 입지적합성, 사업추진 가능성, 주민 수용성, 기반시설 확보계획, 교통·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이 된다.

제안서 평가에는 외부위원장 1명,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3명 등 총 7명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돼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진행한다.

신청자격도 명시했다.

'지방의회의 동의를 득한 교정시설 조성 가능 19만2천㎡ 이상 부지확보가 가능한 지자체'가 신청자격 조건이고, 지자체별로 최대 3개소를 후보지로 선정해 제출해야한다.

건설비는 9천676억원으로 산정했고, 부지매입비와 운영비는 별도다.

법무부는 오는 12월 후보지를 선정하고 최장 2034년 12월까지를 교정시설 신축 준공기일로 잡았다.

이곳에는 수용자 1천명과 상주직원 250여명이 근무하게 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교정시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필수 인프라"라며 "공모제 시행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미래지향적인 교정행정 기반을 마련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선 9기 이장섭 청주시장의 공약이기도 한 청주교도소 이전 사업은 해묵은 지역의 숙원사업이다.

청주 도심에 자리잡은 청주교도소와 여자교도소, 외국인보호소를 외곽으로 이전시키자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 내용이다.

시가 지난 10여년이상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추진해 왔으나 다양한 이유로 성사시키지 못하고 고배를 마셨다.

민선 8기에서도 법무부 교정본부와 협의를 했지만 뚜렷한 결과는 도출하지 못했다.

게다가 시는 법무부에 청주교도소 이전 후보지 3곳에 대해서도 비공개 시찰을 통해 제시했지만 현장점검을 벌였던 법무부 시찰단은 어떤 답변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에 위치한 청주교도소는 지난 1978년에 지어져 시설이 노후화됐고, 지난 1990년대 말부터 재소자 과밀화 해소와 인권 보장을 위해 신축·이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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