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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로 대학 평가 조작한 50대 교수, 벌금 1억 원

대학 재정지원 제한 피하려 거래실적 부풀려
法"조세포탈 목적 없고 탈세 결과 없어"… 1심 징역형 집행유예 파기

  • 웹출고시간2026.07.09 16:00:15
  • 최종수정2026.07.09 16:00:15
[충북일보] 대학 재정지원 제한을 피하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던 충북 지역 대학 소속 교수 A씨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강성훈)는 9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해당 대학 산학협력단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벌금 2천500만 원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총 17회에 걸쳐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약 4억 7천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교육부 대학 평가에서 산학협력단의 거래 실적을 부풀려 재정지원 제한 대학 지정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범행 경위와 규모에 비춰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조세 포탈의 목적이 없었고 실제 탈세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가산세를 모두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과세관청의 통고처분과 이후 고발에 이른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 박소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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