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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반영 비율 합의 못해…충북대 총장 선거 차질

총학생회, 교육부·서원구선관위 등에 공문 발송
"비율 합의 없는 선거 강행시 모든 대응방안 강구"

  • 웹출고시간2026.07.08 17:19:00
  • 최종수정2026.07.08 17:19:00
[충북일보] 속보=오는 10일 예정된 23대 충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선거에 차질이 예상된다.<8일 자 2면>

당초 충북대 총장임용추천위원회는 교원, 직원, 학생 등 3주체의 투표 반영 비율을 8일 낮 12시까지 선거사무 위탁을 맡은 청주시서원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해 주기로 했으나 이날 오후 4시 30분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총추위는 서원구선관위에 투표 반영 비율을 9일 오전까지 통보해주기로 하고 3주체와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선거 연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선거일 변경은 '충북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상 가능하다. 해당 규정 38조에서는 '천재지변, 그 밖의 총추위가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일에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선관위는 총추위와 협의해 투표일을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직전(22대) 선거 당시 적용됐던 구성원별 투표 반영 비율은 교원 69%, 직원 23%, 학생 8%였다.

직원회와 총학생회 측은 비율 상향과 함께 비율 협상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특히 충북대 총학생회는 비율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직전 선거 당시 적용된 비율을 적용한 선거가 강행될 가능성이 있다며 선거 중단까지 주장하고 있다.

충북대 총학생회는 이날 충북대 총추위와 교수회, 직원회, 대학본부와 교육부 대학운영과, 서원구선관위에 '23대 충북대 총장임용후보자선거의 구성원 합의 없는 추진 중단 및 선거 참여비율 재협의 촉구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충북대 총학생회는 공문에서 "총학생회는 10일 실시 예정인 선거와 관련해 교원·직원·학생 3주체 간 선거 참여비율에 대한 최종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비율을 일방적으로 적용해 선거를 강행하려는 현재의 절차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선거는 현시점의 교원·직원·학생 대표 간 재협의를 통해 새로운 참여 비율을 결정해야 한다"며 "구성원 대표 간 합의가 요구되는 선거 참여 비율을 합의 없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하고 선거를 강행한다면 이는 충북대가 스스로 정한 합의 절차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며 해당 선거의 적법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중대한 하자를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교원·직원·학생 대표 간 비율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10일 예정된 선거와 이에 따른 절차 진행을 즉각 중단 또는 보류해 달라"며 "교원·직원·학생 3주체의 최종 합의 없이 10일 선거가 강행될 경우 총학생회는 학생 구성원의 권리와 대학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교육부 및 관계기관에 대한 공식 문제 제기, 관련 절차에 대한 법률적 검토 및 행정적·사법적 구제절차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asj132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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