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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비웃는 스토킹… 충북 3년 새 신고 2배 급증

3년간 도내 스토킹 신고 666건→1천237건
'검거는 하되 격리는 부족'… 보호 조치 실효성 도마 위
법무부·경찰, 고위험군 합동 대응 체계 구축 본격화

  • 웹출고시간2026.07.08 17:41:12
  • 최종수정2026.07.08 17:41:11
ⓒ 클립아트코리아
[충북일보] 지난 5일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현행 스토킹 대응 체계의 실효성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접근금지 명령과 스마트워치 지급 등 '보호 조치'가 작동하고 있음에도 참극을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허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충북 지역의 상황도 예외는 아니다. 8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스토킹 112 신고 건수는 2023년 666건, 2024년 953건에 이어 2025년 1천237건으로 3년 새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도 6월까지 589건이 접수되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검거 건수는 늘고 있으나 실질적인 신병 확보는 여전히 더딘 실정이다. 최근 3년간 검거는 276건에서 422건으로 증가했지만, 구속 수사는 연간 15~16건 수준에 머물러 있다.

검거 이후 가해자 격리가 뒷받침되지 않는 악순환이 범죄의 재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접근금지 등 법원의 잠정조치 또한 증가 추세다. 경찰 신청은 2023년 269건에서 2025년 374건으로 늘었고, 법원 결정도 같은 기간 253건에서 347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208건의 잠정조치가 내려졌다.

그러나 법원의 잠정조치 위반 사례는 지난해 23건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34건을 기록했다.

'조치는 늘었지만,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 통계로 확인되는 대목이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법무부와 경찰청은 전자발찌 부착자가 스토킹 등 추가 범죄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을 경우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위반 즉시 보호관찰관과 경찰이 합동 출동하는 '고위험 대상자 협력 대응 방안'을 마련해 지난 6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충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스토킹 가해자 실시간 위치 알림 서비스가 연내 연계될 예정"이라며 "가·피해자 위치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현장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스토킹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 관리와 함께, 피해자 보호를 위한 물리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박소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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