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동두천 10.2℃
  • 흐림강릉 7.7℃
  • 구름많음서울 10.4℃
  • 구름많음충주 8.6℃
  • 구름조금서산 10.3℃
  • 구름조금청주 9.6℃
  • 구름조금대전 10.6℃
  • 구름조금추풍령 9.5℃
  • 구름조금대구 9.7℃
  • 구름많음울산 12.3℃
  • 구름많음광주 9.4℃
  • 구름많음부산 15.5℃
  • 맑음고창 10.2℃
  • 구름많음홍성(예) 9.5℃
  • 흐림제주 12.0℃
  • 구름조금고산 12.0℃
  • 맑음강화 9.2℃
  • 구름많음제천 8.2℃
  • 구름조금보은 8.8℃
  • 구름많음천안 10.1℃
  • 구름많음보령 11.1℃
  • 구름조금부여 10.4℃
  • 구름조금금산 8.8℃
  • 맑음강진군 12.0℃
  • 구름많음경주시 10.0℃
  • 맑음거제 12.4℃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새내기 공무원 특별휴가 3일 준다

세종시교육청,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30년 이상 장기 재직 휴가 일수 20→30일
시간 외 근무시간 연가 대체 가능
배우자 및 형제·자매 경조사 휴가 1→3일

  • 웹출고시간2024.11.21 17:01:17
  • 최종수정2024.11.21 17:01:16
[충북일보] 세종시교육청은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의 저경력 공무원들에게 3일의 특별 휴가를 부여하는 새내기 도약 휴가를 도입했다.

재직기간이 30년 이상인 공무원들에게 부여되는 장기 재직 휴가는 20일에서 30일로 확대했다.

시교육청은 △새내기 도약 휴가 신설 △장기 재직 휴가 일수 확대 △시간 외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 도입 △경조사 휴가 일수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세종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세종시의회와 협력해 개정했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으로 도입된 새내기 도약 휴가는 저경력 공무원들의 초기 업무 적응과 자기 계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장기 재직 휴가 일수 확대는 성실하게 오랫동안 근무한 공무원들에게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해 전문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 조례에는 연가가 부족한 저연차 공무원들의 연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시간 외 근무시간을 수당 대신 연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부여되던 경조사 휴가도 기존 1일에서 3일로 늘어나, 공무원들이 가족과 함께 충분한 애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주희 시교육청 행정국장은 "시교육청노동조합의 노력과 시의회의 협력으로 이뤄진 이번 복무 조례 개정은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조직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교육청은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 직원들과 노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며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