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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스쿨존 과속 단속 급증 … 최근 4년새 42.3% 급증

2019년 7천246건에서 2023년 1만7천111건으로 늘어
2022년 잠깐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늘어나
한병도 의원 "민식이법 시행 효과…추가 안전조치 강구해야"

  • 웹출고시간2024.09.26 16:00:36
  • 최종수정2024.09.26 16:00:36
ⓒ 한병도 국회의원실(경찰청 자료)
[충북일보] 세종지역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적발 건수가 최근 4년 사이 절반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적발 건수가 2019년 146만4천393건에서 2023년 526만4천42건으로 4년 새 3.5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159만7천343건, 2021년 341만3천290건, 2022년 501만3천133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적발 건수가 2019년 7천246건에서 2023년 1만7천111건으로, 4년 새 42.3% 늘어났다.

2020년(1만3천605건)과 2021년(2만7천421건)건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2년(1만8천46건) 대폭 줄었으나 지난해 2만4천357건으로 다시 급증했다.

적발 건수가 증가하면서 과태료 부과 또한 크게 늘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으로 인한 전국 과태료 부과액은 2019년 804억 원에서 2023년 2천894억 원으로 4년 새 약 2천90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스쿨존 과속 단속은 경기남부청이 76만9천6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청(60만7천296건)과 전북청(51만8천939건), 경북청(48만5천718건), 경남청(36만4천562건), 경기북부청(31만2천390건), 충남청(31만104건)이 뒤를 이었다.
ⓒ 한병도 국회의원실(경찰청 자료)
최근 스쿨존 과속 적발 건수가 급증한 이유는 2020년 3월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를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민식이법'이 시행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전국에 설치된 스쿨존 무인단속장비는 2019년 870대에서 2023년 1만1천256대로 늘었다.

세종지역 스쿨존 무인단속장비는 2019년 45대에서 2020년 55대, 2021년 91대, 2022년 128대, 2023년 140대로 늘었다.

한병도 의원은 "이제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위반이 얼마나 빈번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통계다"라고 진단하며, "정부는 운전자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과 함께 과속 다발 지점에 표지판 확대, 과속방지턱 설치 등 추가적인 안전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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