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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임신부·미취학 아동 양육 직원 2일 특별휴가

  • 웹출고시간2024.09.04 16:21:34
  • 최종수정2024.09.04 16:21:34
[충북일보] 충북도는 일·가정 양립과 육아 친화적 근무 문화 조성을 위해 임산부와 미취학 아동 양육 직원에게 특별휴가 2일을 부여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4월 신설한 자녀 양육휴가 제도에 더한 특별휴가다. 앞서 도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해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을 대상으로 양육휴가를 신설했다.

자녀가 2명 이하면 연간 7일, 3명 이상이면 연간 12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또 여름철 폭우와 장기간 폭염 피해에 대응한 전 직원들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사용하도록 했다.

이번 특별휴가는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도는 가족과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연휴기간 전후 사용을 권장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특별휴가가 재충전 기회와 더불어 가족들과 함께 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육아 친화적 근무 문화 조성에 충북도가 모범사례를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는 저출생 대응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 5자녀 이상 초 다자녀 가정 지원, 우리아이 먹거리 할인 쿠폰 제공 등이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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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署 '병영문화 개선' 시대흐름 역행

청주청원경찰서 방범순찰대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운동장으로 사용하던 경찰서 내 1천21㎡ 규모의 테니스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청원서는 예산 19억원을 들여 내달 3일부터 오는 4월(예정)까지 민원실 이전 공사에 들어간다.민원인의 원활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다.문제는 민원실 신축 예정 부지인 테니스장을 방범대원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청원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무경찰은 모두 123명(방순대 107명·타격대 16명).복무 특성상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대원들에게 작은 공간이지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 시설이다.하지만 민원실이 이전할 경우 체육활동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청원서는 청주지역 3개 경찰서 중 외부 운동공간이 없는 유일한 경찰서가 된다.일각에서는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병영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 체력 단련실이 있긴 하지만 민원실 이전 공사가 시작되면 외부 운동장은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외부 운동장 등에서 주 1회 정도 대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운동장을 이용할 때 마다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용한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일부 대원들은 평일 체육활동 등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한 방순대원은 "복무 중이기 때문에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체육공간까지 사라진다니 아쉬울 따름"이라며 "경찰서 외부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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