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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지방세 체납자 대상 2차 납세의무자 지정

  • 웹출고시간2024.09.03 16:01:59
  • 최종수정2024.09.03 16:01:59
[충북일보] 청주시는 9월 지방세 체납자의 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한다고 3일 밝혔다.

2차 납세의무자는 지방세기본법 상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대신해 납세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시는 1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하고도 납부하지 않는 법인, 종중, 신탁재산, 사망자 등 체납자 3천272명, 총 체납액 500억원에 대해 2차 납세의무자 지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세부적인 지정 대상자는 신탁재산의 위탁자, 법인의 출자자(무한책임사원 혹은 과점주주), 상속재산 한도 내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인, 명의신탁 종중 재산 명의인 등이다.

시는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대상에게는 9월 중 지정예고서 및 소명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소명기한 내 소명하지 않을 때에는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통지한 후 납부최고서를 발부하고, 이때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소유재산을 파악해 재산압류, 공매, 가택수색 등 강력한 징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사업장을 폐업하고도 고급주택에 거주하며 호화생활을 하고 있거나, 재산을 상속받고도 피상속인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 징수해 성실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의 시민들과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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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署 '병영문화 개선' 시대흐름 역행

청주청원경찰서 방범순찰대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운동장으로 사용하던 경찰서 내 1천21㎡ 규모의 테니스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청원서는 예산 19억원을 들여 내달 3일부터 오는 4월(예정)까지 민원실 이전 공사에 들어간다.민원인의 원활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다.문제는 민원실 신축 예정 부지인 테니스장을 방범대원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청원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무경찰은 모두 123명(방순대 107명·타격대 16명).복무 특성상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대원들에게 작은 공간이지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 시설이다.하지만 민원실이 이전할 경우 체육활동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청원서는 청주지역 3개 경찰서 중 외부 운동공간이 없는 유일한 경찰서가 된다.일각에서는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병영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 체력 단련실이 있긴 하지만 민원실 이전 공사가 시작되면 외부 운동장은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외부 운동장 등에서 주 1회 정도 대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운동장을 이용할 때 마다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용한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일부 대원들은 평일 체육활동 등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한 방순대원은 "복무 중이기 때문에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체육공간까지 사라진다니 아쉬울 따름"이라며 "경찰서 외부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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