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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이달 말까지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전수조사

  • 웹출고시간2024.09.01 14:28:55
  • 최종수정2024.09.01 14:28:54
[충북일보] 세종시는 이달 말까지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의거,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매년 10월 초에 정기 부과하며 올해 납부 기간은 오는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부과 대상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이상의 시설물, 시설물 160㎡ 이상을 분할 소유한 경우다. 다만 주거용 건물, 학교 등 법령에 따른 면제대상 시설물은 제외된다.

부과 기간은 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며, 해당기간 휴업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와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 해당 기간만큼 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다.

부담금은 2024년 7월 31일자 소유주에게 부과되지만 부과기간 중 소유권이 변동됐을 시 일할계산 신청서를 제출하면 소유한 기간에 따라 부담금이 일할계산된다.

이견은 부담금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성은하 세종시 교통정책과장은 "교통유발부담금 현장 조사원 방문 시 사용 여부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소유자와 시설물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세종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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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署 '병영문화 개선' 시대흐름 역행

청주청원경찰서 방범순찰대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운동장으로 사용하던 경찰서 내 1천21㎡ 규모의 테니스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청원서는 예산 19억원을 들여 내달 3일부터 오는 4월(예정)까지 민원실 이전 공사에 들어간다.민원인의 원활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다.문제는 민원실 신축 예정 부지인 테니스장을 방범대원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청원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무경찰은 모두 123명(방순대 107명·타격대 16명).복무 특성상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대원들에게 작은 공간이지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 시설이다.하지만 민원실이 이전할 경우 체육활동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청원서는 청주지역 3개 경찰서 중 외부 운동공간이 없는 유일한 경찰서가 된다.일각에서는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병영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 체력 단련실이 있긴 하지만 민원실 이전 공사가 시작되면 외부 운동장은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외부 운동장 등에서 주 1회 정도 대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운동장을 이용할 때 마다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용한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일부 대원들은 평일 체육활동 등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한 방순대원은 "복무 중이기 때문에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체육공간까지 사라진다니 아쉬울 따름"이라며 "경찰서 외부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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