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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중앙부처, 바이오·천연물 분야 규제 개선 방안 논의

  • 웹출고시간2024.08.29 18:03:47
  • 최종수정2024.08.29 18:03:47

충북 바이오·천연물 분야 규제혁신 현장 토론회가 29일 제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업, 관련 전문가, 지역주민,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충북도
[충북일보] 충북도와 3개 시·군(청주·제천·진천), 중앙부처 등이 바이오·천연물 분야에 대한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29일 도에 따르면 '충북 바이오·천연물 분야 규제혁신 현장 토론회'가 이날 제천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는 행정안전부·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 지자체, 기업 등 각 분야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3개 시·군에서 발굴한 규제 개선 건의과제 3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청주시는 복지부에 의료기관(의원급) 소독시설 규격에 대한 적용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1회용 멸균제품을 주로 사용하는 한의원은 고가의 고압증기멸균기 등을 설치하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에 운영에 필요한 소독시설 등을 갖추는 것으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제시했다.

충북테크노파크 한방천연물센터는 식물조직배양 산물까지 식품 원료로 인정을 확대하고, 관련 절차를 완화해 달라고 식약처에 요청했다.

식품원료로 인정받고자 하는 식물조직 배양산물의 경우,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배양원료의 특성에 대해 식약처의 식품원료 인정을 위한 우선 심사 및 가속승인 등의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속승인은 추후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식허가를 받는 일종의 조건부 허가 제도다.

진천 소재 동국제약은 완제의약품 판매 범위 확대를 건의했다. 변경허가의 자료로 활용되지 않는 동일제조단위(Lot) 의약품의 판매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변경허가 전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에 맞게 생산한 배치출하(판매)에 대한 명확하고 일관적인 법적 해석의 필요성을 식약처에 제안했다.

중앙부처 관계 공무원들은 건의된 안건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면서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는 규제 특성상 한 번에 해결되기 어렵지만 지역기업에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행정부지사는 "논의된 과제에 대해 행안부 지방규제혁신위원회 및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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