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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범죄 특별 단속

  • 웹출고시간2024.08.29 16:57:17
  • 최종수정2024.08.29 16:57:17
[충북일보] 충북경찰청이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범죄 특별 단속에 나선다.

충북청은 사이버범죄수사대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전담팀으로 지정해 내년 3월 31일까지 7개월 동안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허위 영상물 제작·유포 사건에 대해 사건 접수 단계부터 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방침이다.

또 텔레그램이나 SNS 등 인터넷 상에서 유포되고 있는 허위 영상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영상물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즉시 삭제·차단 처리 하기로 했다.

피해자에 대해선 국선변호사 선임, 신뢰관계인 동석, 심리상담 연계 등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지인 등 다른 사람의 얼굴 사진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진과 동영상을 합성·제작하는 범죄다.

위반 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특히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합성물의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의율돼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영상물 제작·유포자에 대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허위영상물 제작·유포자는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충북경찰이 검거한 허위영상물 제작 사범은 현재까지 모두 23명이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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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署 '병영문화 개선' 시대흐름 역행

청주청원경찰서 방범순찰대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운동장으로 사용하던 경찰서 내 1천21㎡ 규모의 테니스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청원서는 예산 19억원을 들여 내달 3일부터 오는 4월(예정)까지 민원실 이전 공사에 들어간다.민원인의 원활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다.문제는 민원실 신축 예정 부지인 테니스장을 방범대원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청원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무경찰은 모두 123명(방순대 107명·타격대 16명).복무 특성상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대원들에게 작은 공간이지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 시설이다.하지만 민원실이 이전할 경우 체육활동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청원서는 청주지역 3개 경찰서 중 외부 운동공간이 없는 유일한 경찰서가 된다.일각에서는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병영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 체력 단련실이 있긴 하지만 민원실 이전 공사가 시작되면 외부 운동장은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외부 운동장 등에서 주 1회 정도 대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운동장을 이용할 때 마다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용한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일부 대원들은 평일 체육활동 등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한 방순대원은 "복무 중이기 때문에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체육공간까지 사라진다니 아쉬울 따름"이라며 "경찰서 외부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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