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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대표발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예금자 보호를 위한 기금 안정성을 지킬 수 있게 돼

  • 웹출고시간2024.08.29 14:41:44
  • 최종수정2024.08.29 14:41:44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강일(청주 상당, 정무위원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반영된 대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예금자 보호법 통과로 예금보험기금의 기금 안정성을 오는 2027년 12월31일까지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상 부칙 제9134호 제2항에 따라 예금보호료율 한도를 0.5%로 적용하는 기한은 오는 31일자로 일몰될 예정이었다.

적용기한 미연장 시 예금보험료율 한도가 종전 1998년 4월 수준으로 환원돼 일부 업권의 예보료율 하락이 불가피하고, 예금보험료 수입이 감소해 현행 요율 기준으로 수립된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상환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됐다.

이 의원은 "예금보험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등 금융시장의 위기 때마다 예금자 보호의 최후 보루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최근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며 "예금자 보호를 위한 기금 안정성을 지키고, 금융사고에 대응할 기초체력을 튼튼히 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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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署 '병영문화 개선' 시대흐름 역행

청주청원경찰서 방범순찰대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운동장으로 사용하던 경찰서 내 1천21㎡ 규모의 테니스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청원서는 예산 19억원을 들여 내달 3일부터 오는 4월(예정)까지 민원실 이전 공사에 들어간다.민원인의 원활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다.문제는 민원실 신축 예정 부지인 테니스장을 방범대원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청원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무경찰은 모두 123명(방순대 107명·타격대 16명).복무 특성상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대원들에게 작은 공간이지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 시설이다.하지만 민원실이 이전할 경우 체육활동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청원서는 청주지역 3개 경찰서 중 외부 운동공간이 없는 유일한 경찰서가 된다.일각에서는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병영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 체력 단련실이 있긴 하지만 민원실 이전 공사가 시작되면 외부 운동장은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외부 운동장 등에서 주 1회 정도 대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운동장을 이용할 때 마다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용한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일부 대원들은 평일 체육활동 등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한 방순대원은 "복무 중이기 때문에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체육공간까지 사라진다니 아쉬울 따름"이라며 "경찰서 외부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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