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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서 지적장애인 교회로 데려와 감금 폭행한 60대 목사 징역 7년

  • 웹출고시간2024.08.29 13:43:56
  • 최종수정2024.08.29 13:43:56
[충북일보] 요양병원에서 장애인들을 자신의 교회로 데려와 감금·폭행하고 금품까지 빼앗은 60대 목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22형사부는 29일 강도상해와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2년여간 함께 생활하던 지적 장애인 B(50)씨를 교회 부지 내 정자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20년 한 요양병원에서 자신이 돌봐주겠다며 데려온 B씨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B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정자에 잠금장치를 설치해 가뒀으며, B씨가 나가고 싶단 의사를 밝히면 둔기로 폭행했다.

A씨는 B씨 이외에도 다른 장애인을 폭행하고 현금과 체크카드, 기초생활수급비 등도 빼앗았다.

A씨의 범행은 학대당한 피해자가 도내 장애인기관의 도움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 등 다른 피해자들을 폭행한 건 맞지만 감금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회를 운영하면서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들에게 동의없이 돈을 인출하고 기초생활비와 지급될 보험금을 폭행해 갈취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엄히 처벌해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정신·신체적 피해가 심각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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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署 '병영문화 개선' 시대흐름 역행

청주청원경찰서 방범순찰대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운동장으로 사용하던 경찰서 내 1천21㎡ 규모의 테니스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청원서는 예산 19억원을 들여 내달 3일부터 오는 4월(예정)까지 민원실 이전 공사에 들어간다.민원인의 원활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다.문제는 민원실 신축 예정 부지인 테니스장을 방범대원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청원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무경찰은 모두 123명(방순대 107명·타격대 16명).복무 특성상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대원들에게 작은 공간이지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 시설이다.하지만 민원실이 이전할 경우 체육활동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청원서는 청주지역 3개 경찰서 중 외부 운동공간이 없는 유일한 경찰서가 된다.일각에서는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병영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 체력 단련실이 있긴 하지만 민원실 이전 공사가 시작되면 외부 운동장은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외부 운동장 등에서 주 1회 정도 대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운동장을 이용할 때 마다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용한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일부 대원들은 평일 체육활동 등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한 방순대원은 "복무 중이기 때문에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체육공간까지 사라진다니 아쉬울 따름"이라며 "경찰서 외부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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