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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8.28 17:20:15
  • 최종수정2024.08.28 17:20:15
[충북일보] 보증금 최대 7억원까지 적용하는 '전세사기 특별법'과 양육의무를 저버린 친부모에게 상속권을 박탈하는 '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95명 전원 찬성으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 법안을 포함해 총 28개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개정안은 LH 등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지원하거나,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피해자들이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하고, 더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시세 대비 낮은 비용으로 최대 10년 더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요건인 보증금의 한도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된 데다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2억원의 금액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어 최대 7억원 구간 세입자까지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

기존 정부안에는 없던 이중계약 피해자도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했고, 경매차익이 10년간의 임대료에 미치지 못할 때는 정부와 지자체가 재정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전세 사기 유형과 피해 규모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를 6개월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

지난 2019년 처음 발의돼 정치권이 논의를 시작한 지 약 6년만이다.

표결 결과 재석 286명 가운데 찬성 284명, 기권 2명이었다.

양육의무를 불이행한 친부모에 대해선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과거 고(故) 구하라씨 사고와 관련해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가 사망한 자녀에 대한 보상금 등을 요구하며 논란이 일어난 데 따른 개정 추진이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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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署 '병영문화 개선' 시대흐름 역행

청주청원경찰서 방범순찰대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운동장으로 사용하던 경찰서 내 1천21㎡ 규모의 테니스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청원서는 예산 19억원을 들여 내달 3일부터 오는 4월(예정)까지 민원실 이전 공사에 들어간다.민원인의 원활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다.문제는 민원실 신축 예정 부지인 테니스장을 방범대원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청원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무경찰은 모두 123명(방순대 107명·타격대 16명).복무 특성상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대원들에게 작은 공간이지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 시설이다.하지만 민원실이 이전할 경우 체육활동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청원서는 청주지역 3개 경찰서 중 외부 운동공간이 없는 유일한 경찰서가 된다.일각에서는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병영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 체력 단련실이 있긴 하지만 민원실 이전 공사가 시작되면 외부 운동장은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외부 운동장 등에서 주 1회 정도 대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운동장을 이용할 때 마다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용한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일부 대원들은 평일 체육활동 등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한 방순대원은 "복무 중이기 때문에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체육공간까지 사라진다니 아쉬울 따름"이라며 "경찰서 외부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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