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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발전특구 이전기업 상속세 면제 추진

한덕수 총리, '기회발전특구 중앙-지방 협력 간담회' 주재
8개 시·도 지자체장, 중앙정부와 힘 합쳐 국민 설득 나서기로

  • 웹출고시간2024.08.28 17:59:08
  • 최종수정2024.08.28 17:59:07

한덕수 국무총리가 기회발전특구 지정 자치단체장들과 함께 지역 사투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지방시대위
[충북일보]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에 상속세를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오전 11시30분 세종시 총리공관에서 부산·대구·대전·경남·경북·전남·전북·제주 등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8개 광역시·도 단체장과 부단체장을 초청해 '기회발전특구 중앙-지방 협력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견기업·중소기업에 상속세를 유예하는 방안이 담긴 세법 개정안이 소개됐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비수도권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 특례, 세제·재정지원, 근로자 거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지난 6월 1차로 부산·대구·대전·경북·경남·전남·전북·제주 등 8개 시·도가 지정됐다.

'지역 주도형 균형발전'은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면적 상한(광역시 150만평, 도 200만평) 내에서 기회발전특구를 설계·운영하는 '자율형·분권형' 방식으로 추진된다.

각 시·도에서 기업을 유치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지정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2024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기회발전특구 가업상속공제 개정안에 대해 시·도지사들은 감사를 표시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기회발전특구에 창업·이전하는 중소·중견기업은 공제 한도 제한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30년 이상 피상속인이 경영한 기업을 상속할 경우, 상속인은 가업상속재산가액 중 600억원이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해당 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할 경우 가업상속분 전체에 대해 상속세가 면제된다.

앞서 기회발전특구 8개 지자체는 지난 14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성명서에서 한발 더 나아가 공동설명회 개최 등 구체적 협력 방법을 논의했다.

세법개정안과 더불어 현재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 등 각종 지원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안도 국회에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날 8개 광역시·도를 대표해 참석한 단체장과 부단체장들은 △고마 퍼뜩 오이소(부산) △여 오면 부자됩니더(경남) △단디 챙기겠심더(대구) △겁나 잘해줄랑게(전남) △최고로 모셔부러(전북) △혼저옵서예'(제주) 등 구성진 각 지역 사투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을 했다.

참석자 기념품도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는 뜻에서 각 지역 명물 다과와 막걸리로 마련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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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청원경찰서 방범순찰대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운동장으로 사용하던 경찰서 내 1천21㎡ 규모의 테니스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청원서는 예산 19억원을 들여 내달 3일부터 오는 4월(예정)까지 민원실 이전 공사에 들어간다.민원인의 원활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다.문제는 민원실 신축 예정 부지인 테니스장을 방범대원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청원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무경찰은 모두 123명(방순대 107명·타격대 16명).복무 특성상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대원들에게 작은 공간이지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 시설이다.하지만 민원실이 이전할 경우 체육활동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청원서는 청주지역 3개 경찰서 중 외부 운동공간이 없는 유일한 경찰서가 된다.일각에서는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병영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 체력 단련실이 있긴 하지만 민원실 이전 공사가 시작되면 외부 운동장은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외부 운동장 등에서 주 1회 정도 대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운동장을 이용할 때 마다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용한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일부 대원들은 평일 체육활동 등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한 방순대원은 "복무 중이기 때문에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체육공간까지 사라진다니 아쉬울 따름"이라며 "경찰서 외부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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