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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공동주택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 웹출고시간2024.08.28 13:12:59
  • 최종수정2024.08.28 13:12:59
[충북일보] 음성군이 전기차 화재 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주택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현행법상 2022년 1월 28일 이후 신축되는 시설은 주차대수의 5% 이상, 이전 기축 시설에는 2% 이상의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현재까지는 화재 예방 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공동주택은 각종 공해와 안전성 문제와 경관과 녹지, 서비스 공간 확보를 위해 모든 주차장을 지상에서 지하로 배치하는 공동주택이 늘어남에 따라,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한 군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군은 군민들의 불안을 덜고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한 좀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하 주차장 소방차 접근 동선 확보 △배연설비 설치 △화재감시·알림 설비 설치 △화재 진화 설비 △화재안전콘센트 설치 등 전기차 화재 예방 및 화재진화 설비 설치 등이다.

가이드라인을 통해 신축 공동주택의 설계단계부터 적용을 의무화하고, 기존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설치 기준을 권고하며, 설치 비용은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신청 시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가이드라인 수립을 통해 군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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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署 '병영문화 개선' 시대흐름 역행

청주청원경찰서 방범순찰대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운동장으로 사용하던 경찰서 내 1천21㎡ 규모의 테니스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청원서는 예산 19억원을 들여 내달 3일부터 오는 4월(예정)까지 민원실 이전 공사에 들어간다.민원인의 원활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다.문제는 민원실 신축 예정 부지인 테니스장을 방범대원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청원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무경찰은 모두 123명(방순대 107명·타격대 16명).복무 특성상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대원들에게 작은 공간이지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 시설이다.하지만 민원실이 이전할 경우 체육활동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청원서는 청주지역 3개 경찰서 중 외부 운동공간이 없는 유일한 경찰서가 된다.일각에서는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병영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 체력 단련실이 있긴 하지만 민원실 이전 공사가 시작되면 외부 운동장은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외부 운동장 등에서 주 1회 정도 대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운동장을 이용할 때 마다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용한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일부 대원들은 평일 체육활동 등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한 방순대원은 "복무 중이기 때문에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체육공간까지 사라진다니 아쉬울 따름"이라며 "경찰서 외부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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