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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신속민원과' 신설로 민원처리 속도 향상

법정 처리기간 5.8일 단축
신속한 원스톱서비스로 민원 만족도 제고

  • 웹출고시간2024.07.02 13:01:59
  • 최종수정2024.07.02 13:01:59

민원처리기간 단축 현황표.

ⓒ 괴산군
[충북일보] 괴산군의 민원처리 속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올해 복합민원처리기간의 단축과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속민원과를 신설했다.

지난 1~5월 간 민원처리 분석 결과 신속민원과에서 처리한 2천606건의 평균 민원처리기간은 3.7일로, 법정 처리기간인 9.5일보다 5.8일 단축됐다.

분야별로는 농지·산지·개인하수 인허가는 평균 9.7일에서 2.7일로, 개발행위 인허가는 13.7일에서 6.1일로, 건축허가 등 건축복합민원은 5.3일에서 2.55일로 각각 줄었다.

이처럼 민원처리 속도가 단축된 것은 신속민원과에서 건축, 산지, 농지, 개발행위가 의제 처리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으로 군은 분석했다.

특히 신속민원과 신설 이전에는 관련부서가 분산돼 있어 건축 등 복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각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이 해소됐다.

군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해 신속한 업무처리로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고객감동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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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청원경찰서 방범순찰대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운동장으로 사용하던 경찰서 내 1천21㎡ 규모의 테니스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청원서는 예산 19억원을 들여 내달 3일부터 오는 4월(예정)까지 민원실 이전 공사에 들어간다.민원인의 원활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다.문제는 민원실 신축 예정 부지인 테니스장을 방범대원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청원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무경찰은 모두 123명(방순대 107명·타격대 16명).복무 특성상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대원들에게 작은 공간이지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 시설이다.하지만 민원실이 이전할 경우 체육활동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청원서는 청주지역 3개 경찰서 중 외부 운동공간이 없는 유일한 경찰서가 된다.일각에서는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병영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 체력 단련실이 있긴 하지만 민원실 이전 공사가 시작되면 외부 운동장은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외부 운동장 등에서 주 1회 정도 대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운동장을 이용할 때 마다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용한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일부 대원들은 평일 체육활동 등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한 방순대원은 "복무 중이기 때문에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체육공간까지 사라진다니 아쉬울 따름"이라며 "경찰서 외부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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