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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줄이자"충북도 내년 3월까지 계절관리제 시행

  • 웹출고시간2023.12.03 14:46:45
  • 최종수정2023.12.03 14:46:45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살수차 운행 모습.

ⓒ 충북도
[충북일보] 충북도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겨울철 북풍의 영향으로 외부공기 유입이 증가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연평균 대비 30% 이상 증가하기 때문이다.

도는 이 기간에 수송과 산업, 생활 부문으로 나눠 미세먼지 관리에 나선다.

먼저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평일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을 제한한다.

도로 미세먼지 제거를 위해 도로 18개 구간 97㎞에 살수차와 진공흡입차를 투입할 예정이다.

주요 산업단지와 소규모 사업장 밀집지역 감시를 강화하고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자발적 감축을 유도한다.

도민 체감도가 가장 높은 생활 부문에서 영농 잔재물 수거 처리를 확대하고, 밭두렁 태우기나 생활폐기물 불법 소각 단속도 강화한다.

도 관계자는 "대중교통 이용과 생활폐기물 소각 근절 등은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모두의 의무이자 권리"라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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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署 '병영문화 개선' 시대흐름 역행

청주청원경찰서 방범순찰대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운동장으로 사용하던 경찰서 내 1천21㎡ 규모의 테니스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청원서는 예산 19억원을 들여 내달 3일부터 오는 4월(예정)까지 민원실 이전 공사에 들어간다.민원인의 원활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다.문제는 민원실 신축 예정 부지인 테니스장을 방범대원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청원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무경찰은 모두 123명(방순대 107명·타격대 16명).복무 특성상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대원들에게 작은 공간이지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 시설이다.하지만 민원실이 이전할 경우 체육활동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청원서는 청주지역 3개 경찰서 중 외부 운동공간이 없는 유일한 경찰서가 된다.일각에서는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병영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 체력 단련실이 있긴 하지만 민원실 이전 공사가 시작되면 외부 운동장은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외부 운동장 등에서 주 1회 정도 대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운동장을 이용할 때 마다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용한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일부 대원들은 평일 체육활동 등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한 방순대원은 "복무 중이기 때문에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체육공간까지 사라진다니 아쉬울 따름"이라며 "경찰서 외부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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