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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협조 당부

개정 동물보호법 홍보에 나서

  • 웹출고시간2023.06.25 13:12:05
  • 최종수정2023.06.25 13:12:05
[충북일보] 음성군이 동물보호법 개정과 관련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개정 동물보호법은 △반려견 동반 외출 때 이동장치에 잠금장치 갖추기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가슴줄을 잡아야 하는 공간에 준주택 추가 △맹견 출입금지 지역 확대 △반려동물 2m 미만 짧은 줄로 묶어서 사육 금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반려견 보호자는 외출할 때 길이 2m 이하인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에 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해야 한다.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가슴줄을 잡아야 하는 공간에는 준주택(기숙사,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이 추가됐다.

또 맹견의 출입 금지지역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이 포함됐다.

반려동물을 줄로 묶어서 기르는 경우에는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목줄을 2m 이상으로 해야 한다.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은 종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됐다.

12개월령 미만의 개·고양이의 교배·출산 금지, 2개월령 개·고양이 판매 금지, 노화나 질병있는 동물의 유기·폐기 목적 거래 금지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동물생산·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취급한 등록대상동물(반려견)의 거래 내역을 그 다음 달 10일까지 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개정 동물보호법 내용을 꾸준히 홍보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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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署 '병영문화 개선' 시대흐름 역행

청주청원경찰서 방범순찰대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운동장으로 사용하던 경찰서 내 1천21㎡ 규모의 테니스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청원서는 예산 19억원을 들여 내달 3일부터 오는 4월(예정)까지 민원실 이전 공사에 들어간다.민원인의 원활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다.문제는 민원실 신축 예정 부지인 테니스장을 방범대원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청원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무경찰은 모두 123명(방순대 107명·타격대 16명).복무 특성상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대원들에게 작은 공간이지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 시설이다.하지만 민원실이 이전할 경우 체육활동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청원서는 청주지역 3개 경찰서 중 외부 운동공간이 없는 유일한 경찰서가 된다.일각에서는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병영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 체력 단련실이 있긴 하지만 민원실 이전 공사가 시작되면 외부 운동장은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외부 운동장 등에서 주 1회 정도 대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운동장을 이용할 때 마다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용한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일부 대원들은 평일 체육활동 등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한 방순대원은 "복무 중이기 때문에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체육공간까지 사라진다니 아쉬울 따름"이라며 "경찰서 외부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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