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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6.07 20:06:27
  • 최종수정2023.06.07 20:06:27
[충북일보] 노선 배치에 불만을 품고 운수회사 사무실에 불을 낸 청주의 한 버스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 11부는 살인미수와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전 9시 17분께 청주의 한 운수회사 사무실에 인화 물질을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사무실에 있던 노조위원장 B씨가 탈출하지 못하도록 붙잡아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A씨를 뿌리치고 현장에서 빠져나갔지만 B씨를 구하기 위해 불이 난 사무실로 들어간 영업부장 C씨는 크게 다쳐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사표 제출을 요구하거나 운행이 어려운 노선에 자신을 배치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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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기업 돋보기 5.장부식 씨엔에이바이오텍㈜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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