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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6.07 17:25:43
  • 최종수정2023.06.07 17:25:43
[충북일보] 복지시설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을 방임하고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희망원 전 원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2부는 업무상 횡령,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있는 A씨에게 징역을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8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2년간 시설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피해 사실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허위로 시간 외 수당을 신청해 780여만 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사적인 이익을 위해 시설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업무상횡령죄에 관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금원을 일부 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시설장 교체와 시설폐쇄 처분이 이뤄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충북희망원은 지난 1948년 선교사 허마리아 여사가 설립한 아동보육시설이다.

희망원은 지난 2020년 청주시는 기관 감사를 통해 성폭력, 아동학대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고 시설 폐쇄에 이어 법인설립 허가도 취소됐다.

시설이 폐쇄되자 원생 30여명은 다른 시설로 전원 됐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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