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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조치 전환, 생활지원비도 개편

6월 1일부터 입원자 및 보건소 등록 격리참여자 대상 지급

  • 웹출고시간2023.06.01 16:24:18
  • 최종수정2023.06.01 16:24:18
[충북일보] 세종시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 전환에 따라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 기준을 변경 적용한다.

변경된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중 입원자이거나 보건소에 격리참여를 등록한 자이며, 중위소득 100% 이내의 소득 지원기준과 지원금액인 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격리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보건소의 양성확인 문자에 안내된 인터넷주소(URL)로 접속하거나 보건소에 전화 또는 대리 방문해 양성확인 문자 통지일 다음날까지 격리참여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생활지원비 신청기한은 현행과 동일하게 격리종료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개편 내용은 1일 이후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된다.

최근용 감염병관리과장은 "코로나19 방역조치 전환에 따라 격리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었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완화된 방역조치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상세 안내는 시 누리집(www.sejong.go.kr)이나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세종 / 배석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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