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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반려동물 키우는 시민들 숙지바랍니다"

동물보호법 개정, 지도·단속 강화…소유자 양육·돌봄의무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신설

  • 웹출고시간2023.05.30 13:20:04
  • 최종수정2023.05.30 13:20:04
[충북일보] 세종시는 지난 4월 27일 전면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자와 영업자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한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의무가 강화됐다.

앞으로는 반려견과 외출시 케이지 등 이동장치를 이용할 경우 잠금장치를 추가해야하며, 양육시에는 2m 이하 줄로 묶어서 기르면 안된다.

맹견의 경우 기존 출입금지 범위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에서 노인·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놀이시설까지 확대됐다.

맹견뿐만 아니라 일반 반려견도 보호자 없이 반려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동물소유자가 동물학대시 5일 이상 격리하거나 반환시 사육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동물학대에 대한 기준도 보강됐다.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기존 등록업인 수입·판매·장묘업이 인·허가업으로 변경됐고, 생산·판매·수입업자는 반려견 거래내역을 매월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주요 준수사항 위반시에는 기존 영업정지에서 벌금 혹은 과태료를 동시 부과한다.

무허가·무등록 영업시에도 5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최대 2천만 원 이하 벌금 혹은 2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수위가 대폭 높아졌다.

또한 소비자와 영업자 간 분쟁을 대비해 판매·미용·위탁관리·장묘·운송업장에 대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설치도 의무화됐다.

이외에도 동물유기 등 반려동물 사육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장기입원, 군 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는 제한적으로 사육포기 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됐다.

시는 이번 개정법령이 동물보호에서 동물복지 개념으로 전환점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종 /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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