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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환급 신청 접수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 200만 원 한도 감면

  • 웹출고시간2023.03.23 13:38:04
  • 최종수정2023.03.23 13:38:04
[충북일보] 단양군이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 취득 감면 대상자에 신속 환급을 위한 추가 신청받는다.

군에 따르면 관련법 개정 전에는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인 가구가 1억5천만 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한 경우 취득세의 100%를,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한 경우 취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

개정 법률은 소득 기준을 삭제하고 주택가격을 12억 원 이하로 확대해 생애 첫 주택을 취득하는 자에겐 200만 원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한다.

해당 감면은 정부 대책 발표일인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미 감면받은 납세자 중 감면액이 상향돼 추가 환급이 필요한 경우는 직권 환급되며 특례 소급 적용 기간 내 주택 취득자 중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환급할 방침이다.

김선기 재무과장은 "환급 대상에 해당함에도 법률 개정 사실을 알지 못해 세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납세자가 없도록 안내문 발송 등 여러모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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