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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주·제천·음성·괴산·단양경찰서, 업무협약

국도 안전환경 조성, 선진 교통문화 정착 힘 모은다

  • 웹출고시간2023.03.22 14:20:14
  • 최종수정2023.03.22 14:20:14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조현익(오른쪽 세번째) 소장과 충주, 제천, 음성, 괴산, 단양경찰서 경비교통과장들이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충주국토관리사무소와 지역 5개 시·군 경찰서가 22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국도 환경·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화물차량 과적 근절에 힘을 모으기 위해서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조현익 소장과 충주, 제천, 음성, 괴산, 단양경찰서 경비교통과장들이 참여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안전기준 초과 혐의차량과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위반차량(건설기계) 단속, 교통사고 예방 관련 VMS와 플래카드 지속 홍보 등이다.

국토관리사무소는 그동안 단속원의 차량제원 측정 거부, 서류제출 요구 불응, 허가제원 초과차량의 허가여부 확인 등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 경찰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불법운행 단속에 애로사항이 많았다.

가 많았으나.

이번 협약을 통해 국토관리사무소는 운행제한 차량 단속의 실효성이 제고되고, 경찰서는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위반차량 등의 효율적인 단속이 가능해졌다.

조현익 소장은 "지역 경찰서와 긴밀한 소통, 협업을 통해 도로와 교통 안전문화 정착, 관련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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