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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구제역 백신접종 추진

상반기 소·염소 구제역 일제접종, 4월 말까지 빠짐없이 접종

  • 웹출고시간2023.03.21 10:54:14
  • 최종수정2023.03.21 10:54:14
[충북일보] 충주시는 오는 27일부터 4월 말까지 지역 내 소·염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상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추진한다.

대상 사육농가는 △소 677호, 2만6천49두 △염소 284호, 6천895두 등 총 961호, 3만5천944두다.

일제접종은 제1종 가축전염병인 구제역의 발생을 방지하고, 농가의 백신접종 소홀, 개체별 접종 시기 차이로 인한 접종 누락 개체 발생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됐다.

2017년 9월부터 연 2회(상반기 4월, 하반기 10월)로 정례화해 시행되고 있다.

사육 중인 소·염소 중 예방접종 후 4주가 경과하지 않은 가축, 도축 출하 예정일 2주 이내인 가축은 제외된다.

또 임신말기(7개월~분만일)의 소는 농가에서 일제 접종 유예를 신청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하지만 유예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농가에서 개체별 접종 관리를 실시해야 하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시는 소 100두 미만 농가 및 염소 사육 농가에 대해 공수의사와 포획인력(염소만 해당)을 동원해 접종을 지원해 접종 효율을 높이고 있다.

백신 접종 시 발생하는 스트레스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스트레스 완화제도 함께 공급한다.

일제접종 4주 후부터는 농가의 항체 양성률을 검사해 항체 양성률이 기준 미만인 농가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접종 명령 및 4주 간격 재검사를 실시하는 등 항체 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계속 관리한다.

이와 함께 백신 미접종 구제역 발생농장은 살처분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고, 신고지연, 소독 미실시, 방역설비 기준 미비 등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상금이 감액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일부 농가에서 유사산 등의 발생 우려로 백신접종을 피하고 있다"며 "백신 미접종 시 과태료 부과, 구제역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4월 말까지 모든 농가가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염소는 축산물이력제가 도입되지 않아 일제 접종에 대해 연락을 받지 못한 농가의 경우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염소 사육두수 현황을 신고해 빠짐없이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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