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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지적재조사사업지구 경계결정

산척영덕지구, 소태복탄지구, 수안보온천1지구, 신니선당지구 등

  • 웹출고시간2023.03.21 10:54:51
  • 최종수정2023.03.21 10:54:51
[충북일보] 충주시는 산척영덕지구, 소태복탄지구, 수안보온천1지구, 신니선당지구, 신니송암지구 등 2천832필지 251만5천32.7㎡에 대한 경계결정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1년 12월 사업지구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해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주민동의서확보, 사업지구지정, 지적재조사측량 등을 추진했다.

이어 지난 14일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했다.

시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현황이 달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개인 토지에 새마을사업으로 조성된 공공용지(마을안길, 구거)를 국공유지로 확보해 사유지 점유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주민 갈등 해소에 앞장섰다.

향후 경계결정통지서를 송부받은 토지소유자는 이의가 있을 경우 60일 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가 없으면 경계가 확정될 예정이다.

고제득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를 통한 경계분쟁 해소 등에 따른 공공의 행복을 추구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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