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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요구안건 가결 파문…세종시의회 여야 강대강 대치

국민의힘 개표 실수 공무원 해임 검토와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더불어민주당 무기명비밀투표 원칙 무시 김학서 의원 윤리위 회부 검토
시민단체와 시민들 "시민 안중에도 없는 시의회 실망스럽다"

  • 웹출고시간2023.03.21 17:55:16
  • 최종수정2023.03.21 17:55:16
[충북일보] 최민호 세종시장의 출자·출연기관 개정조례안 거부권이 무산된데 따른 파문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의회 여야 강대강 대치국면이 점입가경이다.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표과정에서 투표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과를 먼저 전광판에 띄운 공무원에 대한 해임 검토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김광운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시의회 본회의 개표 과정에서 단말기 조작을 실수해 결과에 영향을 끼친 공무원 해임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해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태와 관련 세종시의회 사무처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무처가 단말기 조작 직원에게 사전에 교육을 해야 했지만, 당일 몇 번 해본 것이 전부"라며 "이런 상황은 시의회 사무처가 업무를 게을리한 결과"라고 말했다.

아울러 "상병헌 의장의 직무 정지를 위한 불신임 추진에 '성추행' 사건과 함께 '회의 진행 미숙' 등 이유를 추가할 수 있는지 법률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3건에 대한 법률적 검토 후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무기명 비밀투표 원칙을 깬 국민의힘 김학서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실제 추진여부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당 한 시의원은 "지난 13일 제81회 2차 본회의 표결 당시 김 부의장은 무기명 원칙을 어기고 투표 결과를 발설했다"며 "이는 의원 품위를 손상 시킨 결과로 징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야의 격렬한 갈등속에 논란의 단초가 된 해당 조례안은 이날 집행부로 이송됐다.

재의결된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상 5일 이내에 시가 공포하지 않으면 의장이 공포하도록 돼 있다.

재의요구 조례안 가결로 인한 세종시의회 여야의 극한 대립상황에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17일 성명을 통해 "세종시와 의회에 실망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며"허울뿐인 임원추천위원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장의 인사권을 견제하며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사전에 검증하고, 임용 과정을 공개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인사청문제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이번 조례 개정 통과 과정에서 거대양당의 정치논리에 빠져 정작 시민은 보이지 않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구도로만 부각됐다"며 "게다가 분명히 임원추천위원의 수는 총 7명인데 마치 5명위원 중 3명의 몫을 가져가면 원하는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대결 구도는 남은 2명의 기관 추천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들러리만 서게 하는 것으로 결국 짜여진 판에 인사추천위원회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한다"고 지적했다.

한 시민은 "시민 입장에서는 총선을 앞둔 헤게모니 싸움으로 비춰진다"며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정쟁은 그만두고 민생에 전념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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