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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유연화 정책 보완 방안 마련"

대통령실, MZ 근로자 등 다양한 의견 청취

  • 웹출고시간2023.03.16 11:46:52
  • 최종수정2023.03.16 11:46:52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된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 보완을 지시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입법예고된 정부안에서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안 수석은 "그간 우리 노동시장에서는 주52시간제의 경직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고,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시간의 단위기간을 '월·분기·반기·년' 중 노사 합의를 통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며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안 수석은 "하지만 이러한 정부안이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며 "정부는 추후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보다 세심하게 귀기울이면서 보완 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고용부는 '주 52시간제' 개편과 관련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지난 6일부터 오는 4월 17일까지 '근로기준법'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고용부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유연한 근무방식을 확산' 등을 원칙으로 내세웠지만 한국노총, 민주노총은 물론 MZ세대 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는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며 부정적 여론이 확산됐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지난 15일 "윤 대통령의 노동시장 정책의 핵심은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그리고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의 권익 보호에 있다"며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하게 청취한 후 방향을 잡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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