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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한 사립대 부적절 회계처리 '논란'

등록금회계서 기숙사 체납 임대료 부담
민원 접수 교육부 감사 예정

  • 웹출고시간2023.03.16 15:50:35
  • 최종수정2023.03.16 15:50:35
[충북일보] 충북지역의 한 사립대가 법인에서 부담해야 할 기숙사 임대료를 등록금회계인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충북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A 대학은 지난해 12월 B사와 기숙사 임대료 미지급금 지급 소송 끝에 패소했다.

A 대학은 B사 소유의 아파트를 학생 기숙사로 임대했으나 임대료를 체납하면서 소송에 휩싸였다.

A 대학은 소송에서 패하면서 지급해야 할 배상금 34억여 원 가운데 29억여 원을 등록금회계에서 지출하고, 법인 회계에서 5억여 원을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립학교 회계는 법인 회계와 교비회계로 나뉘어 있다.

이 가운데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분리해 운영하면서 사용처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A 대학 법인이 책임져야 할 비용을 등록금회계에서 지출한 것은 부적절한 회계 관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면서 교육부에 이 대학과 관련한 민원이 들어왔고, 교육부는 조만간 이 대학과 법인을 감사할 계획이다.

한편 충북일보는 대학 측에 이 문제에 관한 해명을 요청하기 위해 고위급 교직원들과 통화했으나, 모두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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