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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4.14 19:33:4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다 사고를 냈더라도 소유주가 실질적 운행지배권을 갖고 있었다면 사고에 따른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연운희 부장판사)는 14일 오토바이 뒷좌석에 탔다 교통사고로 숨진 여성의 유가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D보험사가 오토바이 소유주 A(23)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오토바이를 부모 몰래 구입해 차량과 열쇠를 친구인 B씨에게 보관시키며 운행한 사실, B씨가 A씨의 허락을 받아 종종 오토바이를 운행한 점, 사고 당일 B씨가 친구들과 합류해 술을 마시고 논 뒤 차량을 타려고 하자 말리는 과정에서 다른 친구인 K씨가 열쇠를 취득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에 따라 피고는 B씨에게 사고차량의 포괄적인 관리 및 사용해 대해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 7월30일 밤 9시10분께 괴산군 청천면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상태로 K씨가 실소유주인 A씨의 무보험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K씨와 뒤에 타고 있던 Y씨가 숨지자 D보험사는 Y씨의 유가족에게 8천만원을 지급한 뒤 A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 하성진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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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署 '병영문화 개선' 시대흐름 역행

청주청원경찰서 방범순찰대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운동장으로 사용하던 경찰서 내 1천21㎡ 규모의 테니스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청원서는 예산 19억원을 들여 내달 3일부터 오는 4월(예정)까지 민원실 이전 공사에 들어간다.민원인의 원활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다.문제는 민원실 신축 예정 부지인 테니스장을 방범대원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청원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무경찰은 모두 123명(방순대 107명·타격대 16명).복무 특성상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대원들에게 작은 공간이지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 시설이다.하지만 민원실이 이전할 경우 체육활동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청원서는 청주지역 3개 경찰서 중 외부 운동공간이 없는 유일한 경찰서가 된다.일각에서는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병영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 체력 단련실이 있긴 하지만 민원실 이전 공사가 시작되면 외부 운동장은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외부 운동장 등에서 주 1회 정도 대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운동장을 이용할 때 마다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용한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일부 대원들은 평일 체육활동 등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한 방순대원은 "복무 중이기 때문에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체육공간까지 사라진다니 아쉬울 따름"이라며 "경찰서 외부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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