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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나면 무방비 …전기차 화재사고 대책 모색

일반 분말소화기·소방호스로 진압 안 돼
지하 주차장서 발생하면 대형화재 우려
도내 전기차 등록 2021년 기준 23만1천443대

  • 웹출고시간2023.01.31 17:10:23
  • 최종수정2023.01.31 17:10:23

충북도가 31일 충북연구원 대회의실에서 2023년 충북안전정책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늘어나는 전기차의 화재안전사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기차 화재의 경우 일반 분말소화기나 소방호스로 진압이 안 되고,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특별한 대책이 없어 대형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충북도는 2023년 충북안전정책 세미나를 충북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전기차 화재사고에 대한 예방과 대응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는 충북도, 충북도재난안전연구센터, 소방본부, 각 시·군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임장규 서울강동소방서 현장대응단 조재조사관은 '전기차 화재예방 및 대응방안'을, 최명영 한국화재보험협회 회장은 '국내외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기준 동향'에 대해 설명했다.

정해영 세명대 소방방제학과 교수와 백부현 충북소방본부 주임, 변성수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 강성욱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책임연구원이 패널로 참석, 경험을 토대로 실질적인 대응방안 모색 토론에 나섰다.

김연준 도 재난안전실장은 "전기차 화재로 인한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전기차 화재발생에 대한 R&D 공모사업 등을 통해 충북도가 대응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내 전기차 보급현황은 2021년 기준 누적등록 23만1천443대로, 전년 보다 71.5% 급증했다.

도는 전기차 보급 증가에 따른 전기차 화재 발생 우려도 커지고 있으며, 전기차 화재의 경우 일반 분말소화기나 소방호스로 불을 끌 수 없는 문제점을 드렀다. 특히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아직까지는 특별한 대책이 없어 대형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설명했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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