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충북서 10년간 산불 234건 발생,산림 200.56ha 잿더미

입산자 실화·소각 64% 차지 … 도,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 웹출고시간2023.01.31 15:13:29
  • 최종수정2023.01.31 15:13:29

충북도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

ⓒ 충북도
[충북일보] 최근 10년간 충북에서 234건의 산불이 발생, 200.06ha의 산림을 소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충북도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은 234건으로 집계됐다.

원인은 입산자 실화와 소각에 의한 산불이 전체의 64%를 차지했다.

이에 충북도는 산불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봄철 건조기에 맞춰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

다음 달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산불조심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불진화대원과 감시원 등 1천483명을 산불위험취약지역에 전면 배치할 계획이다.

또 산불진화용 헬기 2대를 충북 남부권과 중부권에 배치하고, 산불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3월에는 헬기 1대를 추가로 빌릴 계획이다.

봄철 산불조심 기간에는 12만8천ha 산림에 대한 입산을 통제하고, 등산로 546㎞를 폐쇄하기로 했다. 산림 연접지에서의 소각 행위도 금지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감시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산불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산림보호법에 의하면 고의로 산불을 내면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라이터를 갖고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최대 20만원의 과태료 대상이다.

/ 김금란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