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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1억4천만 원 규모' 2023년 양성평등기금사업 공모

오는 2월 22일까지 양성평등 문화확산 사업 등 공모 신청

  • 웹출고시간2023.01.29 15:00:55
  • 최종수정2023.01.29 15:00:55
[충북일보] 충청도가 올해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시동을 걸었다.

충북도는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권익증진,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오는 2월 22일까지 1억4천만 원 규모의 '2023년 충청북도 양성평등기금 사업'을 공모한다고 29일 밝혔다.

공모 분야는 △성평등 촉진 및 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의 사회·정치 참여 및 대표성 확대 △여성의 취·창업 및 역량 강화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여성폭력 예방 및 권익보호 △취약계층 여성과 가족의 역량강화 지원 △충북여성인물 발굴·선양 등에 관한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현재 충북도내 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도 출자·출연기관 등이며, 사업신청 단체(법인)별 1개 사업 신청이 원칙이다.

지원한도는 지원기준, 사업의 규모·성격에 따라 1천만 원이며 2개 이상 단체가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사업을 신청할 경우 1천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접수 기한은 2월 22일 오후 6시까지다.

충북도청 양성평등가족정책관실로 신청서, 추진계획서 등 서류를 갖추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사업은 충북도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사업 목적의 적정성, 사업수행 기대효과 등을 심의 후 최종 선정되며, 선정결과는 3월 중 충북도청 누리집(홈페이지) 게재·개별통지 될 예정이다.

세부사항이나 제출서류 서식 등은 도 누리집(홈페이지 www.chungbuk.g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도청 양성평등가족정책관실(☏043-220-3914)로 문의하면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금년도는 지원기준을 다양화해 공모분야를 2개 단체가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컨소시엄도 구성할 수 있는 만큼 도내 관련 법인·단체에서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양성평등을 위한 사업을 신청하기를 바란다"며 "단체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작년 대비 총사업비도 2천만 원 증액함에 따라 이번 사업 추진을 통해 성평등한 충북 실현에 한발 더 다가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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