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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민주당, 법사완박 획책 중" 비난

탄핵 발의자, 소추위원 지명법안 제출에

  • 웹출고시간2023.01.19 15:50:32
  • 최종수정2023.01.19 15:50:32
[충북일보]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사진) 국회부의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아닌 탄핵안 발의 의원이 소추위원을 맡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법사위 권한을 완전 박탈하려 법사완박을 획책 중"이라고 비난했다.

헌법재판소법·국회법 개정안은 민주당 최기상(서울 금천) 의원이 지난 17일 대표 발의했으며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 등 10명이 발의에 동참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해 탄핵소추를 발의한 의원 중 1명을 탄핵소추위원으로 지명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된 경우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을 맡아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를 제출해 탄핵 심판을 청구하고,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부의장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이면 민주당 의원만 소추위원이 될 수 있게 된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 강행 시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을 못 맡게 하기 위한 정권 공격용 계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합의와 협치의 정신을 근간으로 한 국회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거대 야당 민주당의 입법독재, 의회유린, 국정방해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민생과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당리당략만 일삼는 제1야당의 폭주, 이를 막기엔 턱없이 부족한 115석 소수 여당의 현실이 참담하고 비통하다"고 덧붙였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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