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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안주는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 추진

이종배 의원,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깡통전세 심각…임차인 피해 근절해야 "

  • 웹출고시간2022.12.07 17:55:28
  • 최종수정2022.12.07 17:55:28
[충북일보] 국민의힘 이종배(충주·사진) 국회의원은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이른바 '깡통전세'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의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즉 악성 임대인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사고는 2018년 372건에서 2021년 3천442건으로 약 10배 증가했다.

올해는 8월 기준 2천408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하면서 보증사고를 방지할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악성 임대인은 대위 변제 3건 이상 발생한 채무자 중에서 △연락 두절 등 상환 의지가 없는 자 △최근 1년간 임의상환 이력이 없는 자 △미회수채권 총액이 2억 원 이상인 자 △기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영업부서장(관리센터)이 지정한 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인을 의미한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에는 임대인이 총액 2억 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않아 HUG가 보증채무를 대신 이행하고 과거 3년간 보증금 미반환으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보전처분 등을 3회 이상 받은 임대인의 인적 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폭락해 깡통전세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전세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며 "서민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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