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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출생아이 내년 초등학생 된다

충북교육청 2023년 취학통지서 안내
온라인·등기우편 병행 발급

  • 웹출고시간2022.12.05 15:52:10
  • 최종수정2022.12.05 15:52:10
[충북일보] 2016년 1월부터 12월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은 내년에 초등학생이 된다.

충북교육청은 2023학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발급을 각급 학교와 교육기관에 5일 안내했다.

취학통지대상은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내년 초등학교 입학예정 아동이다.

취학통지서는 온라인 인터넷과 해당 읍·면·동사무소 등기우편 두 가지 방법으로 병행해 발급된다.

취합통지서 온라인 발급은 세대주만 가능하다. 지난 2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됐다. 세대주는 오는 12일까지 정부24시(www.gov.kr)에 접속해 취학통지서를 검색한 뒤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을 통한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다.

등기우편을 통한 취학통지서 발급 기간은 12월 13일부터 20일까지다.

취학통지서를 분실했을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재발급이 가능하다. 주민센터 방문 때는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을 꼭 지참해야 한다.

2017년에 출생한 아동의 조기 입학이나 2016년 출생 아동의 입학 연기는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 요청해야 한다.

취학통지서 발급과 관련된 정부24 시스템 운영에 대한 사항은 ☏1588-2188, 취학통지서 정책에 관련 사항은 교육부 민원콜센터 ☏02-6222-6060으로 문의하면 된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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