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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12.05 12:30:21
  • 최종수정2022.12.05 12:30:21
[충북일보] 보은군이 2023년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 품목 공급업체를 공개 모집한다.

군은 지난달 22일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열어 대추, 사과, 한우 세트, 쌀류, 대추 가공식품, 과일 가공식품, 장류, 전통주, 관광상품권, 결초보은 상품권, 기타상품권 등 11개 품목을 답례품으로 선정했다.

이에 군은 군에 사업장을 두고 해당 답례 품목을 생산·제조·배송할 수 있는 업체를 선발한다.

희망 업체는 공모신청서, 답례품 공급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오는 12~14일 군청 행정과 민간공동체팀에 내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누리집(www.boeu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본인 주소지 이외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는 10만 원까지 전액을, 10만 원 이상은 16.5%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다. 기부액의 30% 범위 안에서 지역 농특산물 등을 답례품도 받는다. 적립 기부금은 주민 복지 증진사업에 쓰인다.

최재형 군수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참여한 분들에게 군민의 정성을 담은 답례품을 보내드릴 계획이다"며 "기부자에게 보은의 정성과 진심을 담은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군내 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했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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